교직과목 수강신청 및 이수에 관한 안내

작성일
2023.01.25
수정일
2023.01.25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1915
글번호
11700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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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운영 주체 및 운영 원칙 수립의 목적

교육학과는 교직과목 운영의 원칙을 수립하고 적용함으로써 수강인원 미달로 인한 정규 학기의 교직과목 폐강, 교직분반 축소 등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여 교직과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강신청 및 교직이수의 기본 원칙

1. 교직과목은 개설 계획을 확인한 후, 이에 따라 정해진 이수 시기에, 정해진 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하고 이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교직과목 개설 계획 확인: 교직과 홈페이지>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학부> 교직과목

(입학년도 기준으로 검색) https://www.sungshin.ac.kr/teaching/13341/subview.do

 

2. 우리 대학은 교직과목이 개설되는 시간에 전공과목 등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교직이수생이 교직과목 개설 계획에 따라 교직과목을 수강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만약 교직과목 개설 계획에 따라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직과목 수강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교직과목의 계절학기 개설은 보장되지 않으며, 타대학 교직학점교류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승인하기 때문에 정해진 이수 시기에 해당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 및 교원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절학기 교내 교직과목 개설 및 타대학 교직 학점교류

1. 원칙

- 계절학기 교내 교직과목 개설

계절학기 과목 개설 수요조사 결과, 교강사 수급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계절학기 교내 교직과목 개설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규 학기와 달리 교직과목의 개설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타대학 교직 학점교류

졸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4학년에 한정하여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간호학과의 경우 실습 등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4학년이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2. 적용

- 교직이수자에게 있어 교직과목은 우선순위를 두고 이수해야 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수업계획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상기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조기졸업생 포함)합니다.

- 또한 계절학기 타대학 교직학점교류 승인신청을 하려면 성신포털의 승인신청 사유에 교직과목 이수를 최우선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이수 시기에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 승인 불가 사유 대표 예시: (복수)전공 과목을 우선적으로 수강하여 교직과목 이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