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목 교직소양영역 교육과정 개편(예정)에 따른 수강신청 안내

작성일
2024.03.06
수정일
2024.04.26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231
글번호
12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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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에 따라 2023학번 이후 학생의 교직소양영역 이수 기준이 변경됩니다.

교육부 고시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일부 교육과정이 변경되므로 아래의 수강 안내사항을 유의하여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교직소양영역 이수 기준

  - 2022학번 까지: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교직실무(2학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 2023학번 이후: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교직실무(1학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디지털교육(1학점)


2. 교직 교육과정 개편 예정사항 (2025학년도부터 개편)

  - 교직소양영역 교직실무: 2학점 → 1학점

  - 교직소양영역 디지털교육: 1학점 신설

  ※ 교직실무 과목은 3학년 이수 권장 과목이므로 2023학번이 3학년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개편 예정


3. 수강 안내 사항

  - 2022학번 까지: 2024학년도까지(1, 2학기) 교직실무(2학점) 과목을 이수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2023학번 이후: 2025학년도 이전에 교직실무(2학점) 과목을 미리 수강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