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육실습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9.09.11
- 수정일
- 2019.09.11
- 작성자
- 학사운영팀
- 조회수
- 2510
- 글번호
- 83461
2020학년도 교육실습 예정자 공지사항
2020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예정자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기간
1. 교육실습 기간 : 2020. 4월 ~ 5월 기간중 4주
2. 교육실습 신청(교육실습수락서 제출 및 포탈신청) 기간 : 2019.9.16(월) 10:00 ~ 11.8(금) 17:00까지
▣ 교육실습 신청 방법 (실습기관 개인 섭외자)
1. 교직과 홈페이지(www2.sungshin.ac.kr/sites/teaching/index.do) 공지사항 “2020학년도 교육실습 신청 안내”에서
“2020학년도 교육실습 지도 수락 협조 의뢰” 공문과 “교육실습수락서(학생지참용)” 양식 출력
2. 실습학교에 출력한 공문과 양식을 제출하고 “교육실습수락서”를 수령
※ 실습학교 방문시 용모 단정한 복장으로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 실습학교에서 전자공문 발송을 요청할 경우 학사지원팀 이메일(school@sungshin.ac.kr)로 학과, 학번, 성명, 연락처, 실습과목, 실습학교 이름,
실습학교 소재지 정보와 함께 “교육실습 수락 전자공문 발송 요청” 이메일 송부
3. 수령한 교육실습수락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 실습학교에서 수락서를 성신여자대학교로 직접 발송하기를 원할 경우 우편(02844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34다길2 성신여자대학교 학사지원팀),
이메일(school@sungshin.ac.kr) 또는 전자공문으로 발송 가능함.
※ 학사지원팀에서 우편, 이메일, 전자공문으로 수락서를 받은 경우, 교직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해당자는 공지사항을 수시 확인할 것)
4. 성신포탈 > 교직 > 교육실습신청 메뉴에서 실습 신청
※ 재·휴학생 동일함
※ 통합정보시스템 오픈시 신청 메뉴 재안내 예정임
▣ 안내사항
1. 실습기관 개인 섭외가 불가능할 경우 10월 셋째주 경 협력학교 배정 신청이 가능하나, 실습 과목 및 인원 제한이 있으며 지원자가 과목별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성적순(직전학기까지의 평점평균)으로 선발합니다.
※ 협력학교 신청가능 과목 및 인원은 10월 중 공지
2. 교육실습학교는 신청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3. 교육실습 기간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학사지원팀으로 통보바랍니다. (교육실습 증명서에 실습기간 표기됨)
교육실습 기간이 미확정일 경우 2020.4.1(수)~4.28(화)으로 기재하고, 확정되는 즉시 학사지원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실습 신청자는 반드시 2020학년도 1학기에 “재학” 상태여야 하며 교직 교육실습(2학점) 과목을 수강신청 해야 합니다.
“휴학”상태로는 실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5. 실습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습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학사지원팀 및 해당 실습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능
* 유치원 정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가능
* 보건교사(간호학과), 전문상담교사(심리학과), 영양교사(식품영양학과) 교육실습은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가능하나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각각의 해당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에 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어야 함
※ 교직이수자 및 사범대학생들은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항을 교직과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학사지원팀 02-920-7022, 7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