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관련 안내

작성일
2021.03.10
수정일
2021.03.10
작성자
학사운영팀
조회수
2359
글번호
99680
첨부파일

2021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오니, 교육실습생들은 숙지하시어 실습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습 날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학사운영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수강신청

- 모든 교육실습 대상자는 교직 교육실습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해야 합니다.


◎ 사전교육 (별도 공지 참조. 3월셋째주 공지 예정.)

- 교육실습 성적에 사전교육 참석이 10% 반영됩니다. 반드시 참석 바랍니다.


◎ 2주교육실습자의 대체프로그램 (별도 공지 참조. 3월말 공지 예정.)

- 실습학교에서 실습기간을 2주로 단축한 경우, 실습생은 별도의 대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실습일지, 명찰 배부

- 실습 전 반드시 소속단과대학교학팀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3/16(화) 이후)


◎ 실습비 지원

- 교육실습비는 학교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며, 3월 26일 경 성신여대→ 실습학교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 실습학교에서 책정한 실습비가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학생이 개인부담 하여야 합니다.


◎ 교육실습 중간지도

- 실습 중 2~3주차에 소속 학과의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의 중간지도가 실시됩니다(한 실습기관에 여러 학과의 학생이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 지도 교수는 본인 소속 학과 교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중간지도는 교수님의 실습학교 방문 또는 유선(전화)지도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교학팀사무실 또는 교수님의 연락 및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 중간지도보고서는 지도교수, 학생, 실습기관 지도교사 3주체가 함께 작성합니다.

- 유선지도의 경우 지도교수는 학생과 실습기관 지도교사 모두와 통화한 후 날인을 제외한 지도보고서 내용 전체를 작성하며, 학생에게 양식을 전달하여 학생이 실습학교 지도교사와 보고서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합니다.

- 교육실습 완료 후 중간지도 보고서는 단과대학교학팀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 실습일지 작성 및 제출

- 교육실습 일지는 실습학교의 실습지도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모든 페이지를 다 채울 필요는 없으나, 실습학교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활동 및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교사-교감-교장 결재선의 경우, 실습학교의 전결규정에 따라 전부 날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실습 완료 후 실습일지는 단과대학교학팀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실습일지는 사후평가회가 끝나고 학과장(지도교수) 날인 후 학생에게 반환합니다.


◎ 교육실습 평가서

- 실습학교에서 작성하는 교육실습평가서 양식은 3월에 전자공문으로 실습학교에 발송됩니다. 학교 자체 양식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나, 반드시 100점 만점으로 실습 점수가 평가되어야 하며, 학교장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평가서 양식을 요청할 경우 첨부파일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습 평가서는 실습학교→성신여대로 전자공문, 우편 또는 E-mail(school@sungshin.ac.kr)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만일 학생에게 직접 주신 경우에는 평가서는 학사운영팀(성신관 1층)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습 사후평가회

- 실습 종료 후 학과별로 사후평가회를 실시합니다. 학과별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므로 일정 및 장소에 관한 문의는 실습종료 후 단과대학교학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평가회 참석 및 교육실습 자기평가보고서 제출은 교육실습 성적에 10% 반영됩니다. 반드시 참석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자기평가보고서 제출 방법 : 교육시스템>[비정규과목]교육실습>과제>"교육실습 자기평가보고서(A4용지, 자유형식)" 업로드).

- 실습 종료 후 "교육실습 설문"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설문 참여 방법 : 교육시스템>[비정규과목]교육실습>설문.


◎ 실습기간 중 출석인정(유고결석) 및 교육실습예정증명서 출력

- 교육실습생은 성적평가 시행세칙 제5조에 의하여 출석을 인정받습니다.

- 유고결석은 실습 종료 후 교육실습 평가서가 도착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정됩니다.

- 온라인수업은 유고결석 처리가 불가하오니, 온라인수업을 수강 중인 실습생은 저녁시간이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실습기간 주차의 온라인수업을 빠짐없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 전 반드시 교육실습예정증명서를 수강 교과목의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수업내용 보완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규정으로 인정받는 것은 '출석'에 한하며,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해당 교과목 교강사의 재량사항이므로 학생과 교강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교육실습예정증명서는 성신포탈시스템>통합행정>교직관리>교육실습신청 메뉴의 [교육실습증명서] 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교육실습 성적평가

- 교육실습 성적은 사전교육참석10% + 교육실습평가서점수80% + 사후평가회참석및자기평가보고서제출10%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점수에 따른 등급 환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95.0~100: A+

92.0~94.9: A0

90.0~91.9: A-

86.0~89.9: B+

83.0~85.9: B0

80.0~82.9: B-


76.0~79.9: C+

73.0~75.9: C0

70.0~72.9: C-

66.0~69.9: D+

63.0~65.9: D0

60.0~62.9: D-

0~59.9: F



붙임 1. 교육실습 중간지도 보고서 양식 1부.

      2. 교육실습 평가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