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사회복지실습 관련 안내사항

작성일
2023.09.26
수정일
2023.09.26
작성자
사회복지학과
조회수
237
글번호
12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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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절차

- 실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학생들은 실습지를 미리 알아보고 개별적 신청에 의해 허락(실습생확정)을 얻은 후 학과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학과에서는 해당 기관에 실습의뢰공문을 보내어 실습기관에서 실습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실습관련한 주요 공지는 네이버밴드 및 실습카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입필수 네이버밴드 https://band.us/@sswuwelfare  실습카페 https://cafe.naver.com/sswuwelfare# )
실습기관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실습을 진행하게 되며, 실습을 마치게 되면 실습기관에서는 '실습평가서''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학과에 등기발송을 하게 됩니다.
실습지도교수는 '실습평가서(기관발송)', '실습과제물들(실습생작성)', '실습세미나 참석 및 발표'를 보고 실습학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실습을 위하여 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얻지 못하면 실습과목을 들어도 학점을 받지 못함을 유념하십시오.
- 사회복지현장실습관련 필수 선수과목 및 권장 선수과목(사회복지학과 교과목중 필수과목 4, 선택과목 2개이상 이수해야 실습가능)

필수 및 권장 선수과목    

권장 선수과목

 사회복지개론(1영역) *필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1영역) *필수

 사회복지실천론(2영역) *필수

 사회복지정책론(2영역) -권장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3영역) -권장

 사회복지실천기술론(3영역)

 지역사회복지론(3영역)

 사회복지조사론(2영역)

 사회복지행정론(2영역)

 - 사회복지실천 분야론 2과목 이상 : 본인의 관심 실습 기관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 가족복지론, 아동.청소년 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의료사회복지론 등) 


2. 실습인정 기준

1) 법적 기준
- 160시간 이상(2020년 이전에 사회복지학과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는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 진행
-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로 3년 이상(사회복지사 2급 자격 소지자는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자격증 발급 불가
- 사회복지사업법 제2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에서 "등록기관 검색" 반드시 등록된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

위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자격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실습 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학과 기준

실습 OT 필수 참석 (현장실습 OT 불참시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 제한)
- 실습 과정 중 무단 결석이 없을 것
- 실습세미나(1회에 3시간씩 15) 참석 및 발표
- 실습 과제물 제출
- 실습평가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3. 실습세미나 수업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이 진행되는 시기에 현장실습수업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동계, 1학기 중 실습 : 1학기에 수강신청
- 하계, 2학기 중 실습 : 2학기에 수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