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6호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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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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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주 요 예 정 직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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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조사관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명 |
1년 |
자치행정과 (인권센터) |
▪ 인권침해, 차별사례의 접수‧상담 및 조사 ▪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 행사 추진 ▪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 인권기관 및 단체 협력 등 네트워크 강화 추진 ▪ 인권센터 필요사무, 관련 부서의 업무 협조 ▪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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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복지분야 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1년 |
여성가족 연구원 |
▪ 여성·가족·복지 분야 등에 관한 정책개발·조사·연구 지원 ▪ 강원여성가족포럼 프로그램 기획, 여성·가족·복지 통계 DB관리 ▪ 양성평등 문화확산 프로그램 수행 지원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업무 지원 |
※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2. 채용근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공통응시자격
- 응시연령: 18세 이상(’08.12.31.이전 출생자)
- 국 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사
- 지 역: 제한사항 없음
- 성 별: 제한사항 없음.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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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분야별 채용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 분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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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직급) |
자 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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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사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분야】국가·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공공기관, 법인(비영리단체 포함) 등에서 인권 또는 법무 관련 근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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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복지 분야 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분야】여성·가족·복지 분야 연구 및 연구 지원 경력 (단순 행정업무 등 경력은 불인정) |
주 1. 경력산정시 시간단위 근무자의 경우 8시간을 1일로 인정함.
2. 채용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및「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규칙」별표5의3에 따라 관련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