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대학 실습 시 주의사항 안내
Ⅰ |
작품 설치 시 사전신고 필수(실기실 외 장소) |
1) 사용 일주일 전, 학과 TA에게 사용 여부를 문의한다. 2) 설치 작업은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기한을 엄수한다. 3) 본교 학생들 모두의 공간이므로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4) 철수 시 원상 복구 및 TA의 확인이 필수이다. 5)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설치 작업은 별도의 공지 없이 철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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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장소 깨끗이 사용하기 |
1) 흔적이 남을 수 있는 재료 사용 시에는 작품 크기 4배의 박스를 밑에 깔고 작업한다. 2) 흔적이 남았을 경우에는 *락카 신나로 제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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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안전 수칙 준수하기 |
1) 설치 작업 시 교내 시설물 파손 및 낙하물을 주의한다. 2) 화기, 가스 사용 시 가연 물질 적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3) 외부 및 내부 위험기계 기구, 화학용품(인화성, 독성물질) 사용 시 안전 수칙을 먼저 점검한다. 4) 유해 물질 및 스프레이류의 실내 사용을 금지한다.(락카, 우레탄 폼, frp 등) 5) 그라인더, 오비탈샌더의 실내 사용을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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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실내 복도 및 로비에 작품 방치 금지 |
1) 학생 본인의 작품은 실기실 내 보관이 원칙이다. 2) 실기실 외 공간 사용 시 위급 상황에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한다. 3) 실기실 외 공간 사용 시 TA에게 사전 문의한다.(보관용으로 사용 금지) 4) 로비 앞 경사로, 통로 및 비상계단을 막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