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및 대체인정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3.18
- 수정일
- 2020.03.18
- 작성자
- 생명과학·화학부
- 조회수
- 716
- 글번호
- 9016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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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의사항
모든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연 1회 실습 인정이 불가한 조항은
2019학년도 기준 삭제로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하면 됨.
2. 실습 일시, 장소 및 인원
구분 |
주관 |
회차 |
일시 |
장소 |
인원 |
교육기관(강사) |
학부 |
지역 보건소 |
1 |
2020.05.13.(수) 14:00~17:00 |
도봉구청 지하1층 심폐소생술 교육장 |
65 |
도봉구 보건소 지정 전문 강사 |
2 |
2020.05.18.(월) 14:00~17:00 |
30 |
||||
3 |
2020.05.19.(화) 14:00~17:00 |
30 |
||||
교직과 |
4 |
2020.05.20.(수) 14:00~17:00 |
성신관 504호 |
50 |
대한인명구조협회 이재영 강사 |
|
5 |
2020.05.20.(수) 18:00~21:00 |
성신관 504호 |
50 |
|||
6 |
2020.05.21.(목) 14:00~17:00 |
성신관 504호 |
50 |
3. 실습 신청 및 배정
가. 신청기간 : 2020.04.27.(월) 10:00 ~ 04.29.(수) 16:00
나. 신청방법 : 통합행정정보시스템 > 교직 > 심폐소생술실습신청 > 검사일자(1~6차 중 택1)신청
※ 4학년 우선 신청 : 04.27.(월) 10:00 ~ 16:00 (4학년만 신청가능)
※ 그외 학년 신청 : 04.28.(화) 10:00 ~ 04.29.(수) 16:00까지
※ 신청 정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
4. 실습 대체인정
가. 대체인정 대상
1) 교양과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자
- 강의계획서 상 심폐소생술 수업 주차에 출석이 인정된 자에 한함
2) 2020학년도 1학기 성신건강관리센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자 경우, 대체인정
제출기간에 이수증을 제출한 이수자에 한하여 횟수인정(미제출시 미인정)
3)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실습 이수자 (2017.11.08~)
4) 대한인명구조협회, 대한적십자사 실습 이수자 (2016.03.01.~)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체인정은 학교에서 지정한 외부기관의 실습만 인정하며
임의의 기관에서 진행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2017학년도 후기 교원양성위원회 결정사항(2018.8.6.)
나.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0.05.11.(월) 10:00 ~ 06.14.(일) 17:00
2) 신청방법
-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교직> 심폐소생술대체신청> 개별 신청
- 실습구분/실습기관명/실습일자/첨부파일(이수증/시간표 스캔본)필수 입력해야 신청가능
교양과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자 |
한국응급처치교육원, 대한인명구조협회, 대한적십자사 실습 이수자 |
교과목 이수 학기의 개인시간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 수업/수강 → 수강신청내역확인 → 강의시간표 버튼 조회) |
이수증(수료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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