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자격요건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등 졸업자
나. 우리 대학교가 인정하는 아래의 산업체 범위 내에서 3년 이상 근무(영업)하고 있는 자 (2023.03.01 기준)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 사업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 (창업·자영업자 포함)
-4대 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농업, 수산업 등)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다. 아래의 근무(영업)기간 산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학일(2023.03.01)을 기준으로 총 근무(영업) 기간이 통산 3년 이상(예정자 포함)이어야 함
▶ 입학일(2023.03.01) 및 원서접수 마감일 모두 근무(영업) 중이어야 함
▶ 2개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영업)한 경우 합산하여 통산 3년 이상이 되어야 함
※ 전형별 모집요강 및 입시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