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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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대학졸업장은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자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 자 하는 자
- 시간제등록으로 학점을 이수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은행제로 인정
- 학점을 취득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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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1,4,7,10월에만 신청가능)]
- 학습자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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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은 한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이 때 '전공'과 '희망학위'를 결정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학습자등록 시 준비 서류]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1부
④수수료 4,000원
- 학점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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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은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으로 등록하여 인정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신청으로 학습자등록과 동시하거나 학습자 등록을 마친 뒤 하면 됩니다.
[학점인정신청 시 준비서류]
① 학점은행신청서 1부
② 성적증명서 (시간제 또는 학점인정대상학교)
③ 자격증 사본 (자격증 학점인정 경우)
④ 수수료 : 1,000원(학점 당)
- 학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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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후 시·도 교육청 상담 자료실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 신청서 제출 후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최종 심의를 거쳐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이 학위수여 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학(교)의 장이 학위 수여합니다.
※ 반드시 학위신청기간(6월, 12월)에 학위신청을 한 경우만 학위취득 가능
- 학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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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수여 의미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한다.
- 학위 수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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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수여 요건 -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위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위 2년제 3년제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총 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 등록 이수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 타전공 학위 수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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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복수전공제도와 유사하게 이전에 이미 학위 수여 받은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실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2009년 9월 이후)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2009년 9월 이후) * 해당전공학점 48학점이상 이수(전필포함)
* 18학점이상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이수학점타 전공 학사 학위 취득
- 학위 수여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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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학위수여 : 매년 12월 15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 하반기 학위수여 : 매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 학위신청은 학점인정신청과는 별도이며, 학위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학위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 수여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학위대상자는 이 기간에 학점인정신청과 학위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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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등록(최초 1회) 및 이수한 학점인정신청은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 1년 동안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 42학점(학기 당 최대 이수 학점은 24학점)
- 전공 필수 과목은 반드시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 출석률 80%, 성적 60점 이상 취득이 학점인정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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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학 · 화훼조형학 : 920-7411
- 사회복지현장실습 : 920-7541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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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상담실 : 1600-0400
- 홈페이지 : http://www.cb.or.kr
- 운영 및 상담시간 : (월~금) 09: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