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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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은 성신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3.6.1)
- 제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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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평생교육이념과 사회봉사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개인의 삶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9, 2011.9.1)
- 제3조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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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성신여자대학교 교내·외에 둔다. (개정 2003.6.1)
- 제4조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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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원에는 평생교육과정,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과정, 위탁교육과정 및 평생교육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1)
- ② 설치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9.1)
- ③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9.1)
- 제5조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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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의 입학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생교육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1)
- 제6조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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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
- 제7조 (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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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의 교육장소는 교육원 시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성신여자대학교 교내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3.6.1)
- 제8조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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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에는 원장과 학사업무를 수행할 평생교육원 운영팀(이하“운영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9.1)
- 제9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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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 ② 설치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9.1.)
- 제10조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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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원에는 운영팀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1.9.1)
- ② 운영팀에 팀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9.1.)
- ③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둔다. (신설 2011.9.1)
- 제11조 (겸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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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에는 필요에 따라 교육원 소속의 초빙교원 또는 겸임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6.1)
- 제11조의 2 (자문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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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의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내·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위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26.) (조 신설 2014.3.1)
- 제12조 (강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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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강사료는 예산부서에서 따로 정하되, 별도의 특별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03.6.1)
- ② 특별강사료는 개설과정의 특수성, 수강료, 수강인원 및 강사 경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설 2003.6.1)
- 제13조 (교육원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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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14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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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교육원 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행정정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성한다. (개정 2004.6.1, 2011.9.1)
- ②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교육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제15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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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제16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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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장은 교육원 원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제17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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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18조 (심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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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 2.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4.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19조 (등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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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기는 각 과정별 일정에 따라 정한다.
- 제20조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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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에 개설된 교육과정의 지원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 및 연령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2.6.1, 2011.9.1)
- 제21조 (수강원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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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1.9.1)
- 제22조 (학습자 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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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
- ② 학습자 선발은 접수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정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형방법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9.1)
- 제23조 (학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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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간은 각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9.1)
- 제24조 (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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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원의 교육과정 학습자는 소정의 학습비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 2016.10.26)
- ②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9.1) (개정 2016.10.26)
- 제25조 (이수 교과목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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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
- 제26조 (교육과정의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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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각 과정별로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9.1)
- ②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원장 또는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5.11.9, 2011.9.1)
- ③ 우리 대학교 대학원의 위탁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해당 대학원장 명의의 인증서 및 제2-1호 서식에 의한 영문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5.11.9, 2011.9.1)
- 제27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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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습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1.9.1)
- 제28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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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장은 학습자가 원칙 제29조에 의거 그 본분에 위배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1.9.1)
- ② 징계는 경고, 근신, 제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9.1)
- 제29조 (학습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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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습자는 원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고 대학과 교육원의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1.9.1)
- ② 학습자는 원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업에 지장을 주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신설 2011.9.1)
- ③ 수강생은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 농성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신설 2002.6.1)
- 제30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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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원 운영에 관련되는 재정은 학습비와 위탁교육지원금, 기타의 수입 및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9.1, 2016.10.26)
- ② 학습자 학습비 할인대상 및 감면율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9.1) (개정 2016.10.26)
- ③ 교육원의 학습비등의 수입은 비등록금 회계로 관리한다. (신설 2011.9.1) (개정 2016.10.26)
- ④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 (신설 2011.9.1)
- 제31조 (공개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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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
- 제32조 (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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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원은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5.11.9)
- 제33조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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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1)
- 제34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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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대학 학칙 및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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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이 원칙은 199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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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이 원칙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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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이 원칙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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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이 원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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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이 원칙은 200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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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이 원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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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이 원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10.26. 2016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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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이 원칙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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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_수료증> 수료증 : 평생교육원 원칙 제26조 2항(개정 2016.10.26.)
-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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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_인증서> 인증서 : 평생교육원 원칙 제26조 3항(개정 2016.3.1. 2016.10.26.)
- 영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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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_영문인증서> 영문인증서 : 평생교육원 원칙 제26조 3항(개정201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