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 명 | 행정법입문: 공직 및 공공생활의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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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행정법이라는 분과는 기본적으로 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행정구제법으로 분류되고, 이들 각각의 분과는 서로 유기적 연결이 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이들 각각의 과목을 학습할 때 기존에 학습하지 않은 내용이 연쇄적으로 등장하여 학습의 난항을 겪게 된다. 행정법입문은 이러한 난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 지식들을 습득하고 행정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본격적인 행정법 학습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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