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생 수 칙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사생이 입사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실 배정) 사실 배정은 기숙사에서 정하며, 일단 배정된 사실은 사생들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조 (외부인의 제한) 사생은 외부인을 사내에 대동 입실할 수 없다.
제4조 (일과시간)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일과시간을 지켜야 하며, 사감은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방시간 : 05:00~24:00
2. 식사시간 : 삭제
(인원점검 및 호실점검)
사감(운영실 근무자 포함)은 기숙사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반입금지 물품 점검 등), 시설물 점검, 청소상태 점검 등을 위하여 호실을 점검할 수 있다. 외부기숙사의 정기 호실 점검(라운딩)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생들은 호실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화재, 도난사고의 경우에는 사생의 부재중에도 호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사전에 공지된 일괄적인 시설점검 및 수리 등의 경우에도 사생이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재중 입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나 부득이하게 부재중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사실을 사후에 즉시 통보한다. 만약 호실점검에 불응할 경우에는 벌점부여 및 필요에 따라 퇴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5조 (사생자치위원회) 사생들간의 친목과 공동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생회를 둔다.
제6조 (식사절차) 삭제
제7조 (공고 및 게시)
1. 사생은 공고 및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2. 모든 공고 및 게시물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모든 사생에게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독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사생이 책임진다.
3. 사생이 사내에 게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게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8조 (방문자) 방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자는 운영실 근무자의 허락을 받은 후 방문한다.
2. 사생 방문은 1층 로비에서 해야 한다. 다만, 운영실 근무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 (외박신고) 사생은 귀향 또는 외박 등으로 사생실에 숙박하지 않을 경우 운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통신) 사내에서의 통신은 다음과 같이 이용한다.
1. 전화 이용
사생실내에서의 통화는 가급적 짧게 하도록 한다.
2. 우편물 수취
등기나 소포는 1층 운영실에서 본인임을 확인 후 수령한다.
제11조 (보건위생 및 안전)
1. 사생은 입사 시 결핵 검사 결과가 포함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 여부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
2. 사생은 질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즉시 행정실에 알리고 조치를 따라야 한다.
3. 사생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전열기를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4. 사생은 각자 사생실의 화기 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세탁) 사생은 지정된 장소에서 세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변상) 사생이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숙사의 거주기간)
1. 내부기숙사는 매년 1학기 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의 기간과 2학기 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하며, 방학연장 거주를 신청할 수 있다. 방학 거주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매년 변동할 수 있으며, 기숙사 입사 신청 안내 시 공지한다.
2. 외부기숙사는 매년 공식입사일부터 공식퇴사일까지를 거주기간으로 한다. 공식입사일과 공식퇴사일은 학사일정에 따라 매년 변동할 수 있으며, 기숙사 입사 신청 안내 시 공지한다.
제15조(기숙사비의 계산)
1. 사생이 중도에 입사 시 기숙사비는 공식 입사일로부터 공식 퇴사일까지 일수 단위로 계산하여 책정한다.
2. 기숙사비 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
환불기준 |
환불금액 |
비고 |
입사포기 |
공식입사일 1일전 |
전액환불 |
해당학기 입사불가 및 해당년도 입사권 반환 |
중도퇴사 |
공식입사일~잔여일수 30일 이상 |
잔여일수 기숙사비에서 납부기숙사비의 10% 공제한 금액 |
해당학기 입사불가 및 해당년도 입사권 반환 |
잔여일수 30일 미만 |
환불없음 |
해당학기 입사불가 및 해당년도 입사권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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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 |
기숙사 생활 수칙에 명시한 강제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
중도퇴사 환불기준과 동일 |
해당년도 및 차년도 입사불가 |
제16조 (강제퇴사 처분) 사생은 사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강제 퇴사 조치한다.
1. 벌점 25점 이상인 경우
2. 기숙사 벌점표에 명시된 강제퇴사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 (퇴사 절차)
1. 기숙사 퇴사 시 소정의 퇴사 절차(퇴사 신청, 호실・비품점검, 정산 등)를 거쳐야 완료된다.
2. 사생이 자퇴, 휴학, 질병 등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퇴사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퇴사 후, 퇴사 학생의 개인물품에 대하여 기숙사는 일정 기간 공지 후 폐기한다.
부칙
(시행일) 이 수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2.31
(시행일) 이 수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04.10
(시행일) 이 수칙은 201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11.26
(시행일) 이 수칙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02.04
(시행일) 이 수칙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1.10
(시행일) 이 수칙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1.30
(시행일) 이 수칙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성신여자대학교 기숙사 생활 수칙
2023.03.01.시행
구분 |
기숙사 생활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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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호 |
공통 |
① 점호는 매주 월요일 24시에 시작합니다. ② 점호 시, 부득이하게 사생이 자리에 있는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룸메이트들이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재실 확인이 안될 경우, 무단 외박으로 간주 될 수 있으니 성숙한 태도로 점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점호 후 기숙사에서 무단 이탈할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④ 24:00~05:00 입실 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⑤ 특수 상황(코로나 등) 발생 시 비대면 점호 및 점호일수 변경 가능합니다. |
내부 |
① 출입문은 24시에 잠기며, 그 이후에는 종합상황실에 연락하여 사생 확인 후 입실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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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
공통 |
① 외박은 한 달에 9회로 제한됩니다. 월요일~목요일에 한하여 외박 횟수가 차감되며, 금요일~일요일 외박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 목, 금, 토, 일 외박을 했다면 외박 횟수는 2일이 차감됩니다. ② 외박신청은 통합시스템의 외박신청메뉴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외박 신청을 잘못하였을 경우, 무단 외박으로 간주하여 벌점이 부과됩니다. ③ 외박 신청 및 취소는 외박 당일 오후 23:30에 마감됩니다. ④ 외박 신청 시, 외박 기간은 외박 당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시: 3월 5일 나가서 3월 7일에 들어올 경우, 3월 5일, 3월 6일 이틀로 신청) ⑤ 2일 이상 외박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으나, 부분 취소가 불가능 하며, 외박 시작일 11시 30분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예시: 3월 5일 ~ 3월 7일 외박 신청 후, 3월 7일 외박 신청을 취소하려면 외박 기간 전체를 취소해야 하며, 3월 5일 23시 30분까지 신청 취소 가능) ⑥ 외박 신청을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기숙사에 들어올 경우, 외박 당일 23:30까지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나 외박 횟수가 차감됩니다 ⑦ 주말에 외박 신청을 하지 않고 외박한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하여 벌점이 부과됩니다. ⑧ 장기외박신청은 행정실에 문의 후, 통합시스템에서 외박 신청을 하고 장기외박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1학기, 7일-31일) ⑨ 방학기간 동안은 외박 횟수 제한이 없으나 반드시 외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⑩ 야간 잔류 및 학교 행사로 인해 외박할 경우, 사전에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면 횟수 차감 및 벌점 부과 없이 외박이 허용됩니다 |
안전 |
공통 |
① 기숙사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강제퇴사입니다. 단, 입·퇴사 시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행정실의 허가하에 입실 가능합니다. ② 배달 음식은 건물 밖(층별로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 각 층 앞)에서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③ 점호 이후, 배달 음식을 받는 행위는 불가하며 어길 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④ 택배는 건물 밖(층별로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 각 층 앞)에서 받아야 하며, 출입 관련 비밀번호 또는 카드 외부유출 적발 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⑤ 열쇠 또는 카드가 없어서 행정실 비상 열쇠 또는 카드를 빌려 사용한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⑥ 개인 전열 기구 사용 시, 강제퇴사입니다.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다리미, 스팀다리미 등은 지정 장소에서 사용 가능) |
외부 |
① 방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즉시 행정실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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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및 폭행 |
공통 |
① 냉장고에 있는 다른 사생의 음식을 무단 취식한 경우, 절도로 간주하여 벌점이 부과됩니다. ② 다른 사생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절도로 간주하여 벌점이 부과됩니다. ③ 다른 사생들의 신문이나 잡지, 우편, 택배를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절도로 간주하여 벌점이 부과됩니다. ④ 절도 및 폭행 발생 시, 해당 학생들과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고 분명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피해 정도와 반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됩니다. |
위생 |
공통 |
①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각 건물 앞에 마련된 쓰레기장에 버려야 하며, 각 건물에서 정한 규칙대로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② 개인 쓰레기를 공용공간에 방치할 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
내부 |
①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둘 경우, 본인의 호실 및 이름을 적은 후 지정된 칸에 보관 바랍니다. 이를 어길 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②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상한 음식을 방치할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③ 냉장고 청소 시, 공지한 시간까지 본인의 음식을 치우지 않을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름과 호실이 표기되지 않은 음식은 당일 24시까지 식당에서 보관 후 폐기합니다 ④ 취사 시설, 식당, 운동 시설, 스터디룸, 휴게실 등 공용시설 이용 시 뒷정리를 깨끗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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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
공통 |
① 점호 이후 각종 야간 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
내부 |
① 스터디룸 이용 시, 키패드 소리나 작은 대화 소리 등 다른 사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노트북은 휴게실에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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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통 |
① 기숙사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경우, 인화 물질, 주류(빈병포함)를 보관하는 경우 강제퇴 사입니다. ② 과음으로 인해 단체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우, 벌점을 부과합니다 ③ 기숙사 내부에 반려동물 또는 곤충을 동반한 경우, 강제퇴사입니다. ④ 퇴사 시 퇴사 절차를 거쳐서 퇴사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퇴사 후 시설 파손 또는 청소불량이 확인될 경우 재입사가 불가합니다. ⑤ 기숙사 물품 및 시설 파손, 분실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⑥ 모든 공지사항은 온라인 카페 및 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따라서 알림 설정을 해둔 후, 수시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 공지를 전달받지 못할 경우의 책임은 해당 사생에게 있습니다. ⑦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은 온라인 카페의 건의사항 메뉴에 올리거나 행정실에 연락하여 전달바랍니다. |
내부 |
① 택배 및 일반 우편은 1층 택배실에서, 등기 우편은 행정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생 수칙
생활 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