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사회문화 발전을 급속히 이룩하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함과 동시에 국가와 인류사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국내⋅외 교육문제에 관한 연구
- 연구자료의 수집과 보급
- 교육연구물 및 자료의 간행
- 연구발표와 강연회의 개최
- 국내⋅외 교육문화 기관과의 교류
- 기타 전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 (규정의 변경)
연구소 규정의 개⋅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직
제4조 (부서)
연구소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5조 (구성)
연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소 장 1명
- 연구위원 약간명
- 연구원 약간명
- 연구행정원 약간명
제6조 (소장)
① 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제7조 (연구위원. 연구원 등)
①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과 그에 상응하는 인사로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단 ,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용한다.
③ 연구행정원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용한다.
제7조의2 (감사)
① 연구소에는 총장이 위촉하는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한다.
제8조 (위원회)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8조의2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 예산 및 결산
- 연구소 규정의 개‧폐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의3 (편집위원회)
① 연구소 규정 "제2조(사업)" '3.교육연구물 및 자료의 간행'에 관한 사업을 관할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문제연구소 편집위원회 운영내규」로 정한다.
제8조의4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소의 학술활동 및 기관지 『교육연구』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연구균리 문제를 관할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문제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 운영내규」로 정한다.
제3장 재정
제9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국내외 각 기관의 연구 보조비 및 사업수익금 등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대학의 연구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 결산)
연구소의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12조 (연구비)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해산
제13조 (해산)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4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