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서는 ‘과거의 문서 또는 기록’으로 일반적으로 오래된 옛 문서를 뜻한다. 고문서 속에는 인간의 생활 속에 얽혀있는 다양한 일과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문자로 잘 정리되어 있어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는다.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에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다양한 형식의 고문서가 많이 소장되어 있다. 문서를 작성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안에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고문서가 갖고 있는 풍부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흔적으로 묻어난 오염과 훼손, 한자 해독의 어려움 등은 일반인에게는 다가가기 힘든 장벽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이 전시는 박물관 수장고에 오랜 시간 보존되어 온 고문서에서 가족관계, 교육과 사회진출, 사회갈등 해결이라는 테마를 잡아, ‘과거의 Text’에 ‘박물관 Contents’ 라는 새로운 옷을 입혀 관람객과 소통하고자 기획되었다. 불과 200여 년 전의 우리 조상의 삶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통찰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호구단자는 호주(戶主)가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호적을 작성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 중 하나이다.
서식상 준호구와 비교되는 특징 중 하나는 이러한 기재 내용을 연서(連書)하지 않고 항목별로 행을 바꾸어 열서(列書)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검토하기 쉽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호구단자는 충청도 음성현(陰城縣) 근서면(近西面) 동음암리(冬音巖里)에 거주하는 장상윤(張相潤)의 호적사항을 제출한 자료이다.
" class="imgFile">준호구(準戶口)는 호주의 요청에 따라 관아에서 발급해주는 호적확인서이다.
이 준호구는 남편의 사망으로 주호(主戶, 지금의 세대주)가 된 장진관(張震寬)의 처, 김씨의 준호구이다. 조선시대 주호는 주로 남성이 맡았지만 간혹 여성이 주호가 되는 일도 있었다. 남편이 사망하였으나 주호를 계승할 아들이 어린 경우 여성이 주호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후, 아들이 장성하면 아들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다.
" class="imgFile">이 호적표는 1898년(광무 2)에 작성된 전라남도 곡성군 도상면 읍내리의 호주 양판석(梁判錫)의 호적표이다. 양판석의 개인정보와 가족관계, 직업, 가옥정보, 호적작성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호적표(戶籍表)는 조선시대 호구단자를 대신해 1896년부터 호적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이다. 조선 정부는 1896년(건양 1) 9월 「호구조사규칙(戶口調査規則)」 과 「호구조사세칙(戶口調査細則)」을 반포하였고, 이전의 호구단자 대신 새로운 양식의 호적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기존 호구단자와의 차이점은 호주의 가족을 ‘동거친속(同居親屬)’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호의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호주의 직업(職業)과 4조(四祖)만 기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가택(家宅)란이 따로 있어 집의 자가여부와 규모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세종대왕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廣平大君)의 후손 완이(莞爾) 이인구(李寅龜, 1809~1896)가 가문의 계보를 정리하기 위해 만든 책이다. 『선계』는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고조부 목조(穆祖)부터 철종(哲宗)까지의 계보가 정리되어 있다.
1958년 발행된 『전주이씨계보기략』은 조선왕실의 계보를 정리한 책이다. 마지막 부록에는 전국 각계각층에서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종친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신학원 설립자인 이숙종 선생이 실려있다.
" class="imgFile">1868년(고종 5) 윤 4월 경상도 진주(晉州), 단성(丹城), 함양(咸陽), 삼가(三嘉), 거창(居昌), 안의(安義), 산청(山淸) 지역의 유학(幼學)들이 산청(山淸)의 사인(士人) 박현동(朴顯東)의 효행을 표창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비록 눈 쌓인 곳에서 죽순을 구한 맹종(孟宗)의 이야기 혹은 한겨울에 얼음이 언 강가에서 뛰어오른 잉어를 잡아 효도를 다한 왕상(王祥)의 기이한 이야기 같은 내용은 없지만, 무른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으로는 증자와 같은 바가 있으니, 가르침에서는 부끄럽지 않다고 할 만합니다. 이와 같은 효도가 사라져서 알려지지 않게 되면, 단지 풍화를 세우고 장려하는 것에 손해가 있는 것만 아니라, 또한 장차 우리 합하께서 충효를 권장하는 은전에도 흠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심[輿情]을 굽어살펴서 거두어주시고 조정에 아뢰어서 정려(旌閭)를 내리고 그 아름다움을 기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雖無雪筍氷鯉之異 ■■夫子事親 若曾子者 訓可謂無愧矣 以如此之孝 泯而無聞 則非但樹風勵化之有損 而亦將爲我閤下獎忠勸孝之欠典 更伏願俯收輿情 仰達朝家 以爲旌棹褒美之地)
암행어사는 이에 대하여 처분을 내리면서 “효행한 것을 들으니 매우 가상하다. 포양하는 것은 더욱 마땅히 널리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卓行聞極嘉尙 褒揚更當博採事).”라고 하였다.
" class="imgFile">1595년(선조 28) 7월 27일 윤대표(尹大彪)에게 그의 동성 사촌 동생인 윤대축(尹大畜)의 둘째 아들 윤정강(尹廷玒)을 계후(繼後, 가문을 이을 아들)로 삼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으로 예조에서 발급한 문서이다.
윤대표(尹大彪)가 임금의 행차 때에 상언(上言)을 제출하여 허락을 얻은 것에 따른 조치였으나, 윤정강은 부모가 모두 죽은 상태였다. 이런 경우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입후(立後) 조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편의 부모가 모두 죽은 사람은 모두 허락하지 않는다(一邊父母俱沒者 幷勿聽)”라는 규정이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국왕의 허락을 얻어 시행되는 사례가 있었기에, 윤대표도 유영겸(柳永謙)의 예를 들어 자신에게도 적용해줄 것을 국왕에게 청하였다. 이에 담당자인 동부승지 기자헌(奇自獻)이 왕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은 것이다.
" class="imgFile">1827년(순조 27) 11월 예조에서 충주 유학(忠州 幼學) 한점포(韓漸謩)에게 지급한 계후입안이다. 한매유(韓邁裕)의 둘째 아들 한용순(韓用淳)을 한점포 집안의 조카인 한경유(韓慶裕)의 양자로 삼도록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경국대전』 예전의 입후 조항에 따라 양자 입양이 진행되었지만, 원래 입후의 조건을 벗어나는 경우여도 『전율통보(典律通補)』의 『동종근속(同宗近屬)」 조항에 명시되었듯 예외적으로 입후를 허가한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한경유는 본처와 첩으로부터 모두 아들을 보지 못한 채로 부부가 모두 사망하였기에 문중의 어른(門長)인 한점포가 조카를 대신해 입안을 요청하였다. 판서, 참판, 참의, 좌랑 정랑 9인 중 판서의 서압이 남아있으며 예조 관인이 15개 찍혀있다.
“도광 7년(1827년) 11월 이 입안은 계후를 위한 것이다.
방금 접수해 올라온 글은 충주 유학 한점포의 소지로 집안의 조카 경유의 본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서 동성의 6촌 아우 매유의 둘째아들 용순을 계후로 삼고자 한다. 양가는 서로 의론하여 정하였으나, 아직 예조의 허가를 받기도 전에 한경유 부부가 모두 사망하여, 규칙에 따라 관례에 따른 소지를 제출하지 못하니, 일정한 방식에 따라 초기(草記)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를 올렸다. 무릇 후사를 세워 종법을 잇고자 양가가 주고받은 문적(文蹟)이 증거로 있는데 임금께 보고하지 못한 것은 예조에서 초기로 처리하라는 윤허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임금께 정식으로 아뢴 적이 있었고, 문중에서 항렬과 나이가 가장 높은 한점포가 이와 같이 전부터 호소하는 바 정식으로 한매유의 둘째아들 용순을 한경유의 후사로 세움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명하였다.
명을 내렸기에 이에 마땅히 입안함.”
(道光七年十一月 日 禮曺立案
達下敎曺 達辭卽接忠州幼學韓漸謩所志
則以爲族姪慶裕嫡妾俱無子
以其同姓六寸弟邁裕第二子用淳, 欲爲繼後,
兩家相議完定, 未及禮斜之前,
慶裕夫妻, 俱爲作故, 拘於常規, 不得循例禮斜,
依定式草記稟處事呈狀矣
凡係繼宗立後, 兩邊與受文蹟, 明有可據,
而不得登聞者 許令該曹論理草記事
曾有筵奏定式,
而門長韓漸謩所訴旣如此,
依定式, 韓邁裕第二子用淳, 立爲韓慶裕之後, 何如? 令曰依事
令下 是去有䓁以? 合行立案者)
호구단자는 호주(戶主)가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호적을 작성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 중 하나이다.
서식상 준호구와 비교되는 특징 중 하나는 이러한 기재 내용을 연서(連書)하지 않고 항목별로 행을 바꾸어 열서(列書)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검토하기 쉽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호구단자는 충청도 음성현(陰城縣) 근서면(近西面) 동음암리(冬音巖里)에 거주하는 장상윤(張相潤)의 호적사항을 제출한 자료이다.
" class="imgFile">준호구(準戶口)는 호주의 요청에 따라 관아에서 발급해주는 호적확인서이다.
이 준호구는 남편의 사망으로 주호(主戶, 지금의 세대주)가 된 장진관(張震寬)의 처, 김씨의 준호구이다. 조선시대 주호는 주로 남성이 맡았지만 간혹 여성이 주호가 되는 일도 있었다. 남편이 사망하였으나 주호를 계승할 아들이 어린 경우 여성이 주호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후, 아들이 장성하면 아들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다.
" class="imgFile">이 호적표는 1898년(광무 2)에 작성된 전라남도 곡성군 도상면 읍내리의 호주 양판석(梁判錫)의 호적표이다. 양판석의 개인정보와 가족관계, 직업, 가옥정보, 호적작성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호적표(戶籍表)는 조선시대 호구단자를 대신해 1896년부터 호적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이다. 조선 정부는 1896년(건양 1) 9월 「호구조사규칙(戶口調査規則)」 과 「호구조사세칙(戶口調査細則)」을 반포하였고, 이전의 호구단자 대신 새로운 양식의 호적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기존 호구단자와의 차이점은 호주의 가족을 ‘동거친속(同居親屬)’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호의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호주의 직업(職業)과 4조(四祖)만 기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가택(家宅)란이 따로 있어 집의 자가여부와 규모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세종대왕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廣平大君)의 후손 완이(莞爾) 이인구(李寅龜, 1809~1896)가 가문의 계보를 정리하기 위해 만든 책이다. 『선계』는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고조부 목조(穆祖)부터 철종(哲宗)까지의 계보가 정리되어 있다.
1958년 발행된 『전주이씨계보기략』은 조선왕실의 계보를 정리한 책이다. 마지막 부록에는 전국 각계각층에서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종친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신학원 설립자인 이숙종 선생이 실려있다.
" class="imgFile">1868년(고종 5) 윤 4월 경상도 진주(晉州), 단성(丹城), 함양(咸陽), 삼가(三嘉), 거창(居昌), 안의(安義), 산청(山淸) 지역의 유학(幼學)들이 산청(山淸)의 사인(士人) 박현동(朴顯東)의 효행을 표창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비록 눈 쌓인 곳에서 죽순을 구한 맹종(孟宗)의 이야기 혹은 한겨울에 얼음이 언 강가에서 뛰어오른 잉어를 잡아 효도를 다한 왕상(王祥)의 기이한 이야기 같은 내용은 없지만, 무른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으로는 증자와 같은 바가 있으니, 가르침에서는 부끄럽지 않다고 할 만합니다. 이와 같은 효도가 사라져서 알려지지 않게 되면, 단지 풍화를 세우고 장려하는 것에 손해가 있는 것만 아니라, 또한 장차 우리 합하께서 충효를 권장하는 은전에도 흠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심[輿情]을 굽어살펴서 거두어주시고 조정에 아뢰어서 정려(旌閭)를 내리고 그 아름다움을 기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雖無雪筍氷鯉之異 ■■夫子事親 若曾子者 訓可謂無愧矣 以如此之孝 泯而無聞 則非但樹風勵化之有損 而亦將爲我閤下獎忠勸孝之欠典 更伏願俯收輿情 仰達朝家 以爲旌棹褒美之地)
암행어사는 이에 대하여 처분을 내리면서 “효행한 것을 들으니 매우 가상하다. 포양하는 것은 더욱 마땅히 널리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卓行聞極嘉尙 褒揚更當博採事).”라고 하였다.
" class="imgFile">1595년(선조 28) 7월 27일 윤대표(尹大彪)에게 그의 동성 사촌 동생인 윤대축(尹大畜)의 둘째 아들 윤정강(尹廷玒)을 계후(繼後, 가문을 이을 아들)로 삼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으로 예조에서 발급한 문서이다.
윤대표(尹大彪)가 임금의 행차 때에 상언(上言)을 제출하여 허락을 얻은 것에 따른 조치였으나, 윤정강은 부모가 모두 죽은 상태였다. 이런 경우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입후(立後) 조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편의 부모가 모두 죽은 사람은 모두 허락하지 않는다(一邊父母俱沒者 幷勿聽)”라는 규정이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국왕의 허락을 얻어 시행되는 사례가 있었기에, 윤대표도 유영겸(柳永謙)의 예를 들어 자신에게도 적용해줄 것을 국왕에게 청하였다. 이에 담당자인 동부승지 기자헌(奇自獻)이 왕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은 것이다.
" class="imgFile">1827년(순조 27) 11월 예조에서 충주 유학(忠州 幼學) 한점포(韓漸謩)에게 지급한 계후입안이다. 한매유(韓邁裕)의 둘째 아들 한용순(韓用淳)을 한점포 집안의 조카인 한경유(韓慶裕)의 양자로 삼도록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경국대전』 예전의 입후 조항에 따라 양자 입양이 진행되었지만, 원래 입후의 조건을 벗어나는 경우여도 『전율통보(典律通補)』의 『동종근속(同宗近屬)」 조항에 명시되었듯 예외적으로 입후를 허가한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한경유는 본처와 첩으로부터 모두 아들을 보지 못한 채로 부부가 모두 사망하였기에 문중의 어른(門長)인 한점포가 조카를 대신해 입안을 요청하였다. 판서, 참판, 참의, 좌랑 정랑 9인 중 판서의 서압이 남아있으며 예조 관인이 15개 찍혀있다.
“도광 7년(1827년) 11월 이 입안은 계후를 위한 것이다.
방금 접수해 올라온 글은 충주 유학 한점포의 소지로 집안의 조카 경유의 본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서 동성의 6촌 아우 매유의 둘째아들 용순을 계후로 삼고자 한다. 양가는 서로 의론하여 정하였으나, 아직 예조의 허가를 받기도 전에 한경유 부부가 모두 사망하여, 규칙에 따라 관례에 따른 소지를 제출하지 못하니, 일정한 방식에 따라 초기(草記)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를 올렸다. 무릇 후사를 세워 종법을 잇고자 양가가 주고받은 문적(文蹟)이 증거로 있는데 임금께 보고하지 못한 것은 예조에서 초기로 처리하라는 윤허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임금께 정식으로 아뢴 적이 있었고, 문중에서 항렬과 나이가 가장 높은 한점포가 이와 같이 전부터 호소하는 바 정식으로 한매유의 둘째아들 용순을 한경유의 후사로 세움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명하였다.
명을 내렸기에 이에 마땅히 입안함.”
(道光七年十一月 日 禮曺立案
達下敎曺 達辭卽接忠州幼學韓漸謩所志
則以爲族姪慶裕嫡妾俱無子
以其同姓六寸弟邁裕第二子用淳, 欲爲繼後,
兩家相議完定, 未及禮斜之前,
慶裕夫妻, 俱爲作故, 拘於常規, 不得循例禮斜,
依定式草記稟處事呈狀矣
凡係繼宗立後, 兩邊與受文蹟, 明有可據,
而不得登聞者 許令該曹論理草記事
曾有筵奏定式,
而門長韓漸謩所訴旣如此,
依定式, 韓邁裕第二子用淳, 立爲韓慶裕之後, 何如? 令曰依事
令下 是去有䓁以? 合行立案者)
1807년 | 종이에 묵서 | 52.5x49.5
호구단자는 호주(戶主)가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호적을 작성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 중 하나이다.
서식상 준호구와 비교되는 특징 중 하나는 이러한 기재 내용을 연서(連書)하지 않고 항목별로 행을 바꾸어 열서(列書)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검토하기 쉽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호구단자는 충청도 음성현(陰城縣) 근서면(近西面) 동음암리(冬音巖里)에 거주하는 장상윤(張相潤)의 호적사항을 제출한 자료이다.
1792년 | 종이에 묵서 | 73.3x54.4
준호구(準戶口)는 호주의 요청에 따라 관아에서 발급해주는 호적확인서이다.
이 준호구는 남편의 사망으로 주호(主戶, 지금의 세대주)가 된 장진관(張震寬)의 처, 김씨의 준호구이다. 조선시대 주호는 주로 남성이 맡았지만 간혹 여성이 주호가 되는 일도 있었다. 남편이 사망하였으나 주호를 계승할 아들이 어린 경우 여성이 주호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후, 아들이 장성하면 아들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다.
1898년 | 종이에 묵서 | 38x25
이 호적표는 1898년(광무 2)에 작성된 전라남도 곡성군 도상면 읍내리의 호주 양판석(梁判錫)의 호적표이다. 양판석의 개인정보와 가족관계, 직업, 가옥정보, 호적작성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호적표(戶籍表)는 조선시대 호구단자를 대신해 1896년부터 호적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이다. 조선 정부는 1896년(건양 1) 9월 「호구조사규칙(戶口調査規則)」 과 「호구조사세칙(戶口調査細則)」을 반포하였고, 이전의 호구단자 대신 새로운 양식의 호적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기존 호구단자와의 차이점은 호주의 가족을 ‘동거친속(同居親屬)’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호의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호주의 직업(職業)과 4조(四祖)만 기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가택(家宅)란이 따로 있어 집의 자가여부와 규모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1985년, 2003~2004년 | 디지털프린트 | 339x1200
19세기 | 종이에 묵서 | 41x32
세종대왕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廣平大君)의 후손 완이(莞爾) 이인구(李寅龜, 1809~1896)가 가문의 계보를 정리하기 위해 만든 책이다. 『선계』는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고조부 목조(穆祖)부터 철종(哲宗)까지의 계보가 정리되어 있다.
이인구李寅龜, 1809~1896 | 1847년 |종이에 묵서 | 31x21.5
『가승』은 무안대군(撫安大君) 이방번(李芳蕃)을 선조로 광평대군 후손의 직계 가계가 정리되어 있다. 이방번(태조의 7째 아들)이 1차 왕자의 난으로 피살. 1437년(세종 19) 세종이 자신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을 무안대군 이방번의 후사로 정하고,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58년 | 활자본 | 25x17
1958년 발행된 『전주이씨계보기략』은 조선왕실의 계보를 정리한 책이다. 마지막 부록에는 전국 각계각층에서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종친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신학원 설립자인 이숙종 선생이 실려있다.
1868년 | 종이에 묵서 | 96x94.9
1868년(고종 5) 윤 4월 경상도 진주(晉州), 단성(丹城), 함양(咸陽), 삼가(三嘉), 거창(居昌), 안의(安義), 산청(山淸) 지역의 유학(幼學)들이 산청(山淸)의 사인(士人) 박현동(朴顯東)의 효행을 표창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비록 눈 쌓인 곳에서 죽순을 구한 맹종(孟宗)의 이야기 혹은 한겨울에 얼음이 언 강가에서 뛰어오른 잉어를 잡아 효도를 다한 왕상(王祥)의 기이한 이야기 같은 내용은 없지만, 무른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으로는 증자와 같은 바가 있으니, 가르침에서는 부끄럽지 않다고 할 만합니다. 이와 같은 효도가 사라져서 알려지지 않게 되면, 단지 풍화를 세우고 장려하는 것에 손해가 있는 것만 아니라, 또한 장차 우리 합하께서 충효를 권장하는 은전에도 흠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심[輿情]을 굽어살펴서 거두어주시고 조정에 아뢰어서 정려(旌閭)를 내리고 그 아름다움을 기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雖無雪筍氷鯉之異 ■■夫子事親 若曾子者 訓可謂無愧矣 以如此之孝 泯而無聞 則非但樹風勵化之有損 而亦將爲我閤下獎忠勸孝之欠典 更伏願俯收輿情 仰達朝家 以爲旌棹褒美之地)
암행어사는 이에 대하여 처분을 내리면서 “효행한 것을 들으니 매우 가상하다. 포양하는 것은 더욱 마땅히 널리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卓行聞極嘉尙 褒揚更當博採事).”라고 하였다.
1595년 | 종이에 묵서 | 101.2x79.5
1595년(선조 28) 7월 27일 윤대표(尹大彪)에게 그의 동성 사촌 동생인 윤대축(尹大畜)의 둘째 아들 윤정강(尹廷玒)을 계후(繼後, 가문을 이을 아들)로 삼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으로 예조에서 발급한 문서이다.
윤대표(尹大彪)가 임금의 행차 때에 상언(上言)을 제출하여 허락을 얻은 것에 따른 조치였으나, 윤정강은 부모가 모두 죽은 상태였다. 이런 경우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입후(立後) 조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편의 부모가 모두 죽은 사람은 모두 허락하지 않는다(一邊父母俱沒者 幷勿聽)”라는 규정이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국왕의 허락을 얻어 시행되는 사례가 있었기에, 윤대표도 유영겸(柳永謙)의 예를 들어 자신에게도 적용해줄 것을 국왕에게 청하였다. 이에 담당자인 동부승지 기자헌(奇自獻)이 왕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은 것이다.
1827년 | 종이에 묵서 | 113.4x78.8
1827년(순조 27) 11월 예조에서 충주 유학(忠州 幼學) 한점포(韓漸謩)에게 지급한 계후입안이다. 한매유(韓邁裕)의 둘째 아들 한용순(韓用淳)을 한점포 집안의 조카인 한경유(韓慶裕)의 양자로 삼도록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경국대전』 예전의 입후 조항에 따라 양자 입양이 진행되었지만, 원래 입후의 조건을 벗어나는 경우여도 『전율통보(典律通補)』의 『동종근속(同宗近屬)」 조항에 명시되었듯 예외적으로 입후를 허가한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한경유는 본처와 첩으로부터 모두 아들을 보지 못한 채로 부부가 모두 사망하였기에 문중의 어른(門長)인 한점포가 조카를 대신해 입안을 요청하였다. 판서, 참판, 참의, 좌랑 정랑 9인 중 판서의 서압이 남아있으며 예조 관인이 15개 찍혀있다.
“도광 7년(1827년) 11월 이 입안은 계후를 위한 것이다.
방금 접수해 올라온 글은 충주 유학 한점포의 소지로 집안의 조카 경유의 본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서 동성의 6촌 아우 매유의 둘째아들 용순을 계후로 삼고자 한다. 양가는 서로 의론하여 정하였으나, 아직 예조의 허가를 받기도 전에 한경유 부부가 모두 사망하여, 규칙에 따라 관례에 따른 소지를 제출하지 못하니, 일정한 방식에 따라 초기(草記)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를 올렸다. 무릇 후사를 세워 종법을 잇고자 양가가 주고받은 문적(文蹟)이 증거로 있는데 임금께 보고하지 못한 것은 예조에서 초기로 처리하라는 윤허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임금께 정식으로 아뢴 적이 있었고, 문중에서 항렬과 나이가 가장 높은 한점포가 이와 같이 전부터 호소하는 바 정식으로 한매유의 둘째아들 용순을 한경유의 후사로 세움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명하였다.
명을 내렸기에 이에 마땅히 입안함.”
(道光七年十一月 日 禮曺立案
達下敎曺 達辭卽接忠州幼學韓漸謩所志
則以爲族姪慶裕嫡妾俱無子
以其同姓六寸弟邁裕第二子用淳, 欲爲繼後,
兩家相議完定, 未及禮斜之前,
慶裕夫妻, 俱爲作故, 拘於常規, 不得循例禮斜,
依定式草記稟處事呈狀矣
凡係繼宗立後, 兩邊與受文蹟, 明有可據,
而不得登聞者 許令該曹論理草記事
曾有筵奏定式,
而門長韓漸謩所訴旣如此,
依定式, 韓邁裕第二子用淳, 立爲韓慶裕之後, 何如? 令曰依事
令下 是去有䓁以? 合行立案者)
1915년 | 종이에 묵서 | 24.8×18.5
예서체를 연습하기 위한 교본으로 금계(錦溪)라는 낙관이 찍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