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인증제 (2009학번~2017학번 / 문의처 교양 교학팀 920-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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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인증제 폐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 1) 2009~2017학번 중 졸업인증 미취득으로 인한 수료자는 인증 면제 처리됨에 따라 졸업 자격을 부여받음.
- 2) 졸업 희망자는 별도 지정 시기에 본인이 직접 졸업 신청(논문인증등록)하여 졸업 사정 절차를 거쳐야 함.
- (관련 문의: 학사운영팀 02-920-7020)
- 1)2009학번~2017학번은 졸업요건 중에서 졸업인증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 2)졸업인증은 외국어능력인증으로 한다.
외국어 인증 기준에 관한 테이블 구분 인증 기준 구분 인증 기준 구분 인증 기준 TOEIC 700점 이상 TOPIK 602점 이상 일본어 JLPT N3 이상 TOEFL(IBT) 75점 이상 JPT 500점 이상 중국어 新HSK 4급 이상 TEPS 602점 이상 프랑스어 DELF B1 이상 독일어 ZD, DSH, TestDaf B1 이상 - 3)입학 시 위 기준 점수를 충족하는 성적표를 제출하여 인증을 취득한다.
- 4)입학 시 외국어능력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재학 중 다음의 방법으로 졸업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졸업인증은 졸업 시 까지 1회만 취득)
- ①1학년 재학 시 공통교양 영어 두 과목을 수강하여 두 과목 모두 B- 이상을 취득할 시 졸업인증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 2018학년도 1학기 부터 재수강(대체수강) 허용 예정 - ②재학 중 공인어학 성적으로 졸업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졸업 전 '1학기(3월2일~6월 30일)' 또는 '2학기(9월1일~12월 31일)' 중에 외국어능력 인증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①1학년 재학 시 공통교양 영어 두 과목을 수강하여 두 과목 모두 B- 이상을 취득할 시 졸업인증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 5)졸업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학생은 졸업할 수 없고 수료생이 되며, 논문·인증등록을 하여 졸업인증을 취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 6)예외사항
- ①편입생
- ②예체능계열 : 음악대학, 미술대학, 융합문화예술대학(문화예술경영학과 제외),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뷰티산업학과
- ③졸업예정자로서 당해학기 취업자
- 취업관련 증빙서류를 본교 경력개발센터에 제출하여 확인받은 뒤, 경력개발센터에서 발부한 '취업확인서'를 교양교육지원팀에 제출
- 졸업인증·졸업논문 비교 (문의 : 학사 운영팀 920-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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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학번까지, 2009~2017학번, 관련 규정에 관한 테이블 구분 ~ 2008학번까지 2009학번 ~ 2017학번 관련 규정 졸업인증 - 적용대상 아님 - 3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한 모든 학생 필수 - -학칙 제50조의2 제1항
- -학사규정 제58조 제1항 제5호
- -졸업인증제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
졸업논문 - 모든 학생 필수 - 학과에서 시행여부 선택 - -학칙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 -학사규정 제58조 제1항 제4호
졸업시험 - 졸업논문을 졸업시험으로 대치할 수 있음 - -시행하지 않음
(졸업논문을 졸업시험 으로 대치할 수 없음)
- -학칙 제50조 제2항
- -졸업논문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제9조
실험·실습보고서 및 실기발표 - -졸업논문을 실험·실습보고서 및 실기발표로 대치할 수 있음
- -졸업논문을 실험·실습보고서 및 실기발표로 대치할 수 있음
- -학칙 제50조 제2항
- -졸업논문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