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실습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1. 학교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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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습을 받아야 함.
- 교육실습은 교과교육영역 과목을 이수 후 신청할 것을 권장함.
- 교육실습은 학부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매년 4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
-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단, 취득하고자 하는 표시과목으로 교육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면제 불가)
- -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초·중등교육 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나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관련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장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실습(학교 현장실습에 한함) 대체할 수 있음.
- ☞ 영양교사의 교육실습 면제 관련 참고사항 : 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 서 학교(대학포함)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 받은‘경력인정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면제가 가능함.
- 2. 교육봉사활동 : 교육봉사활동은 면제 및 대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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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 전공분야 관련 사회교육기관에서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나 교육관련 비영리 봉사 활동을 의미함.(교육과 관련이 없는 단순봉사활동, 해외봉사 등은 인정불가)
- 1학점당 30시간 이상 봉사활동해야 하므로 2학점 60시간 이상을 활동하여야 함.
- 봉사기관 및 활동 인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학원교학팀으로 문의바람.
- ㄱ.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ㄷ.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ㄹ.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ㅁ.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 교육봉사 실시기관 및 활동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대학원교학팀으로 연락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