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자 전형 안내
01 지원 자격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특성화고등학교 등 졸업자
지원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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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특성화고 등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
일반(종합)고 등 특성화고 교육과정 이수자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종합)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
나. 고등학교 졸업 후 아래의 산업체 범위 내에서 입학일 기준 통산 3년이상(예정자 포함) 근무(영업)하고,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근무(영업)중인 자
● 산업체 인정범위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소속 진원의 경우)
②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 사업체
③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 (창업 및 자영업자 포함)
※ 4대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종업, 수산업 등)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다. 아래의 근무(영업)기간 산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
1) 입학하고자 하는 해의 3월 1일을 기준 총 근무(영업)기간이 통산 3년 이상(예정자 포함)이어야 함.
※ 입학하고자 하는 해의 3월 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며, 합격하고 등록한 자가 입학하고자 하는 해의 3월 1일 기준으로
통산 근무(영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 근무(영업)기간이 중복된 경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함.
※ 영세창업·자영업자 중 휴업 등 비영업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함.
2) 원서접수 마감일 및 입학하고자 하는 해의 3월 1일 모두 근무(영업)중이어야 함.
※ 합격하고 등록한 자가 입학하고자 하는 해의 3월 1일 기준으로 휴직(휴업)중일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3)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근무(영업)한 경우 합산하여 통산 3년 이상이 되어야 함.
4)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산업체에서 근무(영업)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02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
구분 | 학교생활기록부 | 경력개발계획 | 면접평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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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합산 | 40% | 30% | 30% | 100% |
03 수능 최저 기준
- 없음04 선발 방법
• 전형방법에 의한 총점 순으로 모집인원을 선발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면접고사에 결시한 자
- 면접고사 성적이 평균 60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
- 사정회의에서 적절한 학력수준에 미달한다고 결정한 자
• 수시모집에서 지원자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인원수는 정시모집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 수시모집 등록금 환불로 인해 발생하는 결원은 그 인원수만큼 정시모집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05 문의 전화
- 대학교 입학관리실 : 02) 920-2000, 7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