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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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선발발표가 나면 여권사본을 국제교류지원팀으로 제출
- 2. 입학허가서의 영문명이 여권영문명과 일치해야 비자발급 가능. 여권 및 각종 증명서, 항공권 등에 기재하는 영문이름 철자와 생년월일은 반드시 통일
-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이 부족한 경우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을 것
- -파견교 지원서류 작성 시 여권번호를 기재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
- 3.상대교로부터 입학허가서 비자관련 서류(미국 I-20/DS-2019, 일본 Certificate of Eligibility, 중국 JW202)가 도착한 후, 국내 해당국가 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
- 4.해당대학의 학사일정 및 기숙사 사정 등에 맞추어 항공권을 구입하고 출국함
- 제출서류관련, 국제교류지원팀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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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 학교마다 입학신청서류 다양
- -각 입학신청 제출서류(입학신청서, 기숙사 신청서, 수강신청 등) 기한엄수
- -연락처(이메일/전화번호/집주소) 변경 시 항상 국제교류지원팀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성신포털에 업데이트 해둘 것
- -국제교류지원팀으로 연락할 때는 파견교, 본인이름을 먼저 밝힐 것
- -학교의 연락을 수시로 확인하고 부재 중 전화가 남았을 시 확인 전화 할 것
- 2. 국제교류지원팀 출국 전 제출 서류 5종
- -교환학생 출국신청서(지정양식)
- -여권사본
- -비자사본
- -서약서(지정양식)
- -전자항공권
- 1. 각 학교마다 입학신청서류 다양
- 이수과목 검토
- 1. 해외파견교 수강 신청 시 반드시 소속 전공학과장 /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 연계전공 학과장님께
- 수강예정인 전공과목을 검토받아야 하며 검증 받지 않은 과목의 학점인정에 대한 불이익은 학생
-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2. 전공, 부, 복수, 연계전공 과목 중 필수과목을 이수해야할 경우는 대체할 과목명까지도 해당 전공
- 학과장님과 충분히 상의 후 출국 전에 결정
- 등록금 납부 및 체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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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견기간 중에도 본교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함
(휴학하고 떠날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교환학생 자격 상실) - 2. 각 학기별 본교 등록금 납부에 대한 방법은 부모님께 확인드려 둘 것
- 3. 수속에 수반되는 기타 경비, 항공료, 보험료 및 유학기간 체제비 등은 학생 부담
- 1. 파견기간 중에도 본교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