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수강신청한 강좌 중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정정기간 이후 포기하고자 할 때 소정 기간(개강 후 4주차)에 수강신청시스템 내 해당 메뉴를 통해 신청
- 신청 처리 완료된 강좌는 성적취득 제외강좌로 처리되어 해당학기 성적 대상에서 제외
- 범위
- 개인별 수강신청 최소학점 유지(신청처리결과 개인별 수강신청 최소학점이상 유지되어야 함)
- 강좌별 최소 개설기준인원 유지(신청처리결과 강좌별 최소개설기준인원이 유지되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수강철회과목도 성적표에 과목명과 함께 철회표시(W)가 표기됨
- 수강철회 신청시 해당 학기 평점평균 4.0이상이 되어도 다음 학기 초과 학점(3학점) 수강 불가
-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 자(학점등록생)은 수강철회 학점에 대해 등록금을 반환/이월하지 않음
- 철회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포기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 있어서 F등급으로 처리
- 수강철회기간 종료 후 신청내용 변경 불가
- 수강철회 제외 교과목은 철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