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안내
- 매학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할 수 있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의 등록금은 다음의 <등록금이월기준>에 따라 이월된다.
수업료 이월기준
이월 사유발생일 | 이월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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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 전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이월되지 않음 |
- 단, 휴학자가 자퇴나 제적 시는 휴학원 제출일을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른다.
- 학기개시일이라 함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8조에 따라 제1학기는 3월 1일, 2학기는 9월 1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