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학기 학점교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신포탈 내 '학부학사' 메뉴의 학점교류공지를 확인 바랍니다.
학점교류란?
본교와 학점교류협정이 맺어진 학교에서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동안 각 학교의 학생들이 서로의 학교 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학점교류 대학교
KC대, 가톨릭대, 건국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공회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추계예술대, 한국외국어대, 한성대, 홍익대(26개교)
지원자격
- 가. 1학년(2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
- 나. 편입생은 1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
- 다.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며,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라. 해당 학기의 학적이 재학생인 자
- 마. 8학기부터는 계절수업 교류 불가(정규학기만 가능)
수강신청 가능학점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각 6학점 이내
수강신청 방법
- 가. 성신포탈 통합정보시스템의 [수강→학점교류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 나. 전공 및 교직 인정을 위해 해당 전공 학과장(또는 연계전공 주임 또는 교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 학점교류를 신청한 대학의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완료
수강신청 기간
각 대학의 일정에 따라 다르며 성신포탈에서 해당 학기의 학점교류 공지 참조
유의사항
- 가. 신청기간을 엄수하기 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
- 나. 각 대학의 수강정원 및 수강제한으로 인하여 신청한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다. 각 대학별로 수강신청이 불가능한 과목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람
- 라. 학점교류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별도의 선발과정(기준:총평점평균)을 거쳐 합격 및 불합격 여부를 개별 통보할 수 있음
- 마. 학점교류 신청 후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성신포탈의 [수강→학점교류과목변경및포기신청] 메뉴에서 변경 및 포기 신청을 하여야함
- 바. 학점교류대학에서 한 번 이수한 교과목을 동일 학점교류대학에서 다시 수강할 경우 재수강으로 처리되어 최종 성적 상한이 A-로 제한됨
- 사. 본교 또는 교류대학의 교과목을 다른 교류대학의 교과목으로 재수강 할 수 없음
- 아. 학점교류 과목의 이수구분은 해당 학기 이후에 변경할 수 없음
- 자. 학점교류 과목은 교직 기본이수과목, 융합대 기초전공과목, 융합전공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