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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미등록 및 미복학 제적처리 일정 안내
- 작성일
- 2020.02.26
- 수정일
- 2020.08.20
- 작성자
- 학사운영팀
- 조회수
- 1676
- 글번호
- 89603
2020학년도 1학기 미등록 및 미복학 제적처리 일정 안내
학칙 제 30조 및 학사규정 제 57조에 의거, 미등록 및 미복학자 제적처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등록, 복학하여 제적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학한 학생이 제적을 하면, 다시 재입학 할 수 없습니다.
1. 등록 및 복학 관련 일정 안내
1) 정규등록기간 : 2020.2.19.(수) ~ 2.25.(화)
2) 복학신청 기간 : 2020.2.20.(목) ~ 2.26.(수)
3) 미등록 휴학신청 기간 : 2020.2.5.(수) ~ 2.28.(금) 17:00, 3.1.(일) 12:00 ~ 3.7.(목)
※ 3.8.(일) 이후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4) 학점·논문 등록기간 : 2020.3.25.(수) ~ 3.27.(금)
※ 개강연기에 따른 기간 연장, 3.27(금)까지 미등록시 3.30일자로 제적, 기간연장 없음
5) 학점등록생 복학기간 : 2020.3.18.(수) ~ 3.20.(금)
6) 제적처리 예정일 : 2020.3.30.(월) 15:00 예정
2. 제적예정통지서 발송
가. 대상
1) 재학생 : 2020.3.9.(월)기준 미등록자 및 미복학자
2) 초과학기 학점등록자 : 2020.3.27.(금)기준 미등록자 및 미복학자이나, 기간 촉박으로 전화로 대체진행
미등록 및 미복학시 2020.3.30.(월) 제적통지서로 대체
나. 제적예정통지서 관련 안내사항
1) 제적예정통지서는 기준일까지 미등록 또는 미복학 학생을 대상으로 발송
2) 학생포탈시스템 상 주소에 오류가 있거나, 주소 미수정시 제적예정통지서가 반송되니 개인정보 확인 요망(개별 정정 가능)
3) 제적예정통지서는 등록·휴학·복학신청이 “완료” 되지 않은 상태이며,
제적예정자라도 최종제적처리 전까지 등록·휴학·복학이 완료 될 경우 제적되지 않음
3. 최종 제적처리 예정일 : 2020.3.30.(월) 15:00
※ 상기 일자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최종 제적처리 이후 제적통지서 발송 예정
4. 유의사항
가. 최종 제적처리일자 전에 등록, 복학, 휴학 완료하여야 함
나. 휴학자 및 복학자는 신청 후 신청승인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요망
다.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제적처리 전에 “대출실행” 까지 완료되어야 함
장학금(국가 및 교내) 대상자도 은행 수납처리 후 “등록완료” 되어야 함(고지서 확인)
라. 수강신청을 하였더라도 복학신청, 등록금 납부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마. 학사학위취득유예, 장학금 등으로 등록금이 "0"원 이더라도 은행에가서 "0"원 등록을 진행하여야함
미등록시 최종 제적처리 됨
바. 학칙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완납했더라도 수강신청 이력이 없을경우 제적대상자가 됨.
수강정정기간까지 1과목이라도 수강신청을 진행하거나, 제적처리 전까지 휴학승인이 완료되어야 제적되지 않음
사. 제적처리 기간동안 각 담당부서에서 제적대상자들에게 등록, 복학 독려 연락 예정
아. 성신포탈의 개인정보 확인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주소, 연락처 등)
5. 기타 문의사항
- 등록금납부/ 재무회계팀/ (02) 920 - 7046
- 휴학·복학/ 각 담당 대학교학팀/ 7069, 2064, 7932, 7259, 7705, 7820
-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학생지원팀/ (02) 920 - 7012, 7495
- 제적처리 및 재입학/ 학사운영팀/ (02) 920 - 7022, 7288
2020. 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