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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및 휴학 시 이월 기준 안내
- 작성일
- 2020.02.15
- 수정일
- 2020.02.15
- 작성자
- 재무회계팀
- 조회수
- 13148
- 글번호
- 89112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2020-1 등록금 반환 및 휴학 시 이월 기준
1.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일자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2020.03.01.(일) ~ 2020.03.30.(월) |
학기개 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2020.03.31.(화) ~ 2020.04.29.(수)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
2020.04.30.(목) ~ 2020.05.29.(금)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2020.05.30.(금) |
2. 등록금 이월기준
이월사유 발생일 |
이월금액 |
일자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 전액 |
2020.03.01.(일) ~ 2020.03.30.(월)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
2020.03.31.(화) ~ 2020.04.29.(수)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
2020.04.30.(목) ~ 2020.05.29.(금)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이월하지 아니함 |
2020.05.30.(금) |
※ 학기 개시일이라 함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8조에 따라 제1학기는 3월 1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