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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기준 안내
- 작성일
- 2020.05.07
- 수정일
- 2020.05.18
- 작성자
- 학사운영팀
- 조회수
- 2009
- 글번호
- 91658
코로나19관련 본교 학생의 2020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처리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가. 신청 기간 : 2020.5.11(월) ~ 2020학년도 1학기 최종 종강일
나. 대상 강좌 : 2020학년도 1학기 대면수업 진행강좌 (붙임2참고, ※온라인 진행강좌는 유고결석 신청 불가)
다. 신청 방법 :
1) 통합시스템 > 수업/수강 > 유고결석신청
2) [새로작성] 클릭
3) 유고결석유형 : [유고결석] 선택
4) 결석사유 : [입원치료,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결석(코로나)] 선택
5) 신청내용 : 구체적인 사유 입력 필수
6) 작성완료후 출력한 유고결석 신청서와 유고결석 사유서(코로나19관련 신설, 붙임1 참고) 총 2부
각 담당 교학팀로 이메일 제출
라. 신청 대상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후각 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발생일 포함 최대 4일 까지 (4일 초과 추가 연장시 병원 진단서 필요)
마. 비 고 : 5.11일 이전 유고결석처리는 인정하지 않음, 신청해도 승인불가
코로나19로 인한 유고결석 신청시, 본교 건강관리센터로 보고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됨.
붙임 1. 유고결석 사유서(코로나) 1부.
2. 대면수업 승인강좌현황(200507ver) 1부. 총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