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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0.06.24
- 수정일
- 2020.06.24
- 작성자
- 인사총무팀
- 조회수
- 2480
- 글번호
- 93102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됩니다.
우리대학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 시행사항
- 교내/외 전화 통화 연결음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 안내 멘트가 추가 됩니다.
- 폭언, 민원처리 불만 신고, 기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녹음 할 수 있습니다.
○ 성신여자대학교 직원 모두는 감동과 신뢰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고,
행정서비스 공통 실천사항을 정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불만 신고는 인사총무팀(7071)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