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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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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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 변동사항(휴·복학, 자퇴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속 학과 및 국제학생지원팀의 담당직원과 상담 후 대학 교학팀에 관련 서류 제출
- -2주이상 장기간 결석 및 연락두절 시 대학에서 보름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2항)
- 2)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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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은 입학 후 두 학기 동안, 편입생은 편입학 후 한 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음
- -단, 질병으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4주 이상의 대학(종합)병원 입원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한 학기)할 수 있음
- 3)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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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시간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당해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음(F처리)
- -학사경고 :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0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 1회
- 4) 제적(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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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으로 인한 제적 : 매학기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자
-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복학하지 않은 자
- -학사징계 제적 : 성적불량으로 인한 제적(또는 재학 중 학사경고 총 4회)
- -자퇴에 의한 제적
- -재학연한 내 본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함으로 인한 학적 상실
- -다른 학교에 입학한 자
- -기타 학사 규정 위반에 의한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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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인 정보 입력 (연락처, 한국 거주 주소 및 본국 주소, 영문 성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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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의 성신포털에서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하여 각종 공지 사항 및 비상시 연락 수신
- -본인의 인적 사항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즉시 정보를 변경 (수시로 입력가능)
- -입력방법
홈페이지→성신포탈 로그인→학사·행정시스템→학적→개인정보 관리→E-mail 주소, 주소, 전화번호, 이동통신 전화번호 입력→저장 - -영문성명 입력방법
홈페이지→성신포털 로그인(ID: 학번, PW: 외국인등록번호)→학사·행정시스템→학적→기재사항
정정신청→신규→입력→저장
※ 영문성명 입력 : 여권상 영문성명을 그대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