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문사회분야의 연구로 연구소의 연구 역량 강화 및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 하에 학교안전 관련 연구 역량 및 실천력 강화를 위하여 설치한 성신여자대학교 학교안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연구
2. 학교안전 활동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규정의 변경) 이 연구소 규정의 개․폐는 운영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다.
제2장 조직
제4조(부서) 이 연구소는 기획운영부, 연구개발부, 교육컨설팅부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의거 전문분야 및 연구사업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장 1명
2. 전임연구원 약간 명
3. 연구원 약간 명
4. 조교 약간 명
5. 감사 1명
② 연구소에 본 업무 이외의 사업을 수행 시 별도의 사업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팀장은 전임연구원이 담당하고 팀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다.
1. 팀장 : 사업의 기획 및 관리
2. 사업 전담 팀원: 팀원에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을 채용할 수 있으며, 소장의 지도하에 업무를 분담한다.
3. 사업팀은 본 연구소의 사업부서로서 전체 연구소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4. 사업 전담 행정지원은 예산 및 행․재정지원을 담당한다.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연구 업무를 통할한다.
제7조(연구위원, 연구원 등) ①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과 그에 상응하는 인사로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소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③ 전임연구원은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용한다.
④ 특별연구원은 교내외의 관련 전문가를 소장이 위촉한다.
⑤ 사업 전담 연구원은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용한다.
제8조(감사) ① 연구소에는 총장이 위촉하는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 등에 관하여 연1회 이상 감사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교내외의 교육학 및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2. 사업 계획 및 예․결산
3.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연구과제 선정 및 심의 평가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3장 재정
제11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국가 또는 보조단체의 연구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예산, 결산) 이 연구소의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년도) 이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14조(연구비)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에 따른다.(2018.4.1.)
제4장 해산
제15조(해산) 이 연구소는 연구사업 종료시 자동 해산한다.
제16조(재산의 귀속) 이 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