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연한
AI 세무·회계대학원 재학생이 계절수업(여름, 겨울 각 1회)을 등록하여 학점이수 후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조기에 충족하면 수업연한을 1년으로 단축 가능
- 졸업학점
- 휴·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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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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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휴학횟수 : 재학기간 중 일반휴학 2회(2학기), 출산 및 육아휴학 4회(4학기)
- 2)휴학기간 : 매학기 공지기간 중 1회에 1학기 원칙으로 함(2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원 다시 제출)
- 3)휴학방법 : 성신포탈시스템 ⇒ 통합정보 ⇒ 학적 ⇒ 휴학신청
- 나.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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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복학기간 : 매학기 등록기간 중
- 2)복학기간 내에 복학(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됨
- 3)복학방법 : 등록기간에 등록한 후 ⇒ 성신포탈시스템 ⇒ 통합정보 ⇒ 학적 ⇒ 복학신청
-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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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입학횟수 : 1회
- 나.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함
- 다.당해 학년도 각 학위과정의 총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함
-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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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은 자
- 나.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 다.자퇴원을 제출한 자
- 라.대학원 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
- 마.대학원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연한이 만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