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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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과정 선발년도 - 1"을 입학년도로 해석함
예) 2013학번 학생이 휴학 후 2015년에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경우, 2014학년도 입학자의 취득 요건이 적용됨기본이수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개설하여 이수한 경우
이 과목을 기본이수과목의 이수로 인정은 가능하나 전체 전공학점의 합계에는 포함할 수 없음2023학년도 입학자 이후 구분, 기준에 대한 명세
2023학년도 입학자 이후부터 구 분
기준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교직과목
22학점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디지털교육)
- 교육실습 4학점(교육실습, 교육봉사_각 2학점)성적기준
- 전공 및 복수전공 평균성적 각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교사 자격 취득시 성범죄 여부(성범죄 이력 조회 진행)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무시험검정 신청 후 검사결과서 or 의사소견서 제출)필수2021학년도 입학자 이후 구분, 기준에 대한 명세
2021학년도 입학자 이후부터 구 분
기준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교직과목
22학점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_각2학점)
- 교육실습 4학점(교육실습, 교육봉사_각 2학점)성적기준
- 전공 및 복수전공 평균성적 각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교사 자격 취득시 성범죄 여부(성범죄 이력 조회 진행)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무시험검정 신청 후 검사결과서 or 의사소견서 제출)필수2014년 입학자 안내 구분, 기준에 대한 명세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구 분
기준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교직과목
22학점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_각2학점)
- 교육실습 4학점(교육실습, 교육봉사_각 2학점)성적기준
- 전공 및 복수전공 평균성적 각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단, '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 2021.6.23. 이후 교사 자격 검정자부터 적용
- 교사 자격 취득시, 성범죄 여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필수2013학년도 입학자 구분, 기준에 대한 명세
2013학년도 입학자 구 분
기준
전공과목
51학점 이상 (단, 교육학과는 별도 공지사항 참조)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교직과목
22학점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_각2학점)
- 교육실습 4학점(교육실습, 교육봉사_각 2학점)성적기준
- 전공 및 복수전공 평균성적 각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단, '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 2021.6.23. 이후 교사 자격 검정자부터 적용
- 교사 자격 취득시, 성범죄 여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필수2009 ~ 2012학년도 입학자 구분, 기준에 대한 명세
2009 ~ 2012학년도 입학자 구 분
기준
전공과목
51학점 이상 (단, 교육학과는 별도 공지사항 참조)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교직과목
22학점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_각2학점)
- 교육실습 4학점(교육실습, 교육봉사_각 2학점)성적기준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적격 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단, '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 2021.6.23. 이후 교사 자격 검정자부터 적용
- 교사 자격 취득시, 성범죄 여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필수2008학년도 입학자 까지 구분, 기준에 대한 명세
2008학년도 입학자 까지 구 분
기준
전공과목
사범대 : 42학점이상
일반대 : 45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교직과목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이상
- 교육실습 2학점
-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 별도 이수성적기준
- 일반대학 교직과정 소속학생 및 교직설치학과로 부(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전공 및 부(복수)전공 평균성적 80점이상, 교직과목 및 (부)복수전공의 교과교육영역 2과목이 각각 평균성적 80점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적격 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