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교육실습을 받아야 함(현직교사는 제외) 동일한 자격종별의 교원자격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교육실습 면제 (단,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 (예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국어’를 소지한 자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영어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교육실습은 면제됨.) 교육실습학기는 학기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이수한 후 교육실습 나갈 것을 권장함 교육실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매학기 초 공지사항을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