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등)을 이수한 사람: 4회 이상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2021. 2. 9.)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2021. 2. 9.)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 이상”은 “2회 이상”으로 본다.
- 성인지교육 대상자
-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 2009~2020학번 : 2회 이상
(단, ‘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2021학번 이후 : 4회 이상
- 성인지교육 신청
-
매학기 성신포탈 공지사항에 신청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공지
- 성인지교육 인정기준
-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수강하였을 경우 1회 인정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 학교(대학 포함), 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및 교육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