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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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동일)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동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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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23.이후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교사자격 취득자 대상
*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확인한다.
*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이 아닌 자격 검정일 기준으로 적용
*교원자격증 기존 미발급자 발급 신청 및 부전공 표시과목 추가의 경우는 미해당
- 결격사유1(성범죄 이력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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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또는 대학소재지역 경찰서에 공문 발송을 통한 확인
- 학생 개인별 제출불가(기관 일괄조회), 무시험검정신청시 개인정보 조회 동의 후 진행
- 결격사유2(마약류 중독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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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험검정 신청자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원본제출(원본 학교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