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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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1시간당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초과사례금을 받았음에도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