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목표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사회 조성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4, 시행규칙 제2조의 2~7 (2021.6.4.)
◇ 장애인식개선교육 일정
1. 1학기: 매년 5월 중 온라인을 활용한 (LMS) 교육 실시
*신청: LMS > 수강과목 > 비정규과목 > 장애인식개선교육
2. 2학기: 매년 10월 중 강사초정형 오프라인 교육 실시
◇ 장애인식개선교육 혜택
1. S+ 마일리지 지급
가. 지급 조건
1) 선샤인사이트를 통해 장애인식교육 신청(S+ 마일리지 지급을 위해 반드시 신청해야함)
2) 교육 100% 이수
3) 퀴즈응시(5문항 중 3문항 정답 획득)
4) 만족도 조사 참여
☞ 위 조건 모두 이수 시 마일리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