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2022.01.20
수정일
2022.01.20
작성자
지식산업법학과
조회수
411
글번호
107744
첨부파일

2022년 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2.01.17.(월) ~ 02.04.(금) 16:00

   2. 접수대상 : 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졸업자 및 기졸업자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요건 충족자로서, 자격증 발급 신청 우선순위 기관이 우리대학인 자

               

[참고] 자격증 발급 우선순위 신청기관

 •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여러 기관(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업무를 수행해야함.

   ①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②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다)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3. 제출서류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양식 : 붙임 1)

       발급신청서 2면의 이수과목 성적란에는 백분위 환산 성적을 기재하여야 함

      

성적

A+

A0

A-

B+

B0

B-

C+

C0

C-

D+

D0

D-

4.5

4.2

4.0

3.6

3.3

3.0

2.6

2.3

2.0

1.6

1.3

1.0

환산성적

100

96.57

94.29

89.71

86.29

82.86

78.29

74.86

71.43

66.86

63.43

60.00

                      ◉ 성적 백분율 환산표는 ‘성신포탈 > 학부학사 > 성적 > 성적 백분율 환산표’에서 확인 가능

 

     나. 기본증명서(특정) 1부

       -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불가

       - 평생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유무조회를 위해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특정증명서 유형으로 제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발급시 ‘기본증명서(친권·후견) (특정)으로 발급 선택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양식 : 붙임 2)

     라. 다음 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타기관 개설 평생교육 관련 과목 이수자 : 타기관 성적증명서 1부

       - 타기관 개설 과목 중 법령상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 이수자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양식 : 붙임4)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타기관 개설 평생교육실습 과목 이수자 :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및 평가서 각 1부

※ 국내대학 학점교류로 이수한 과목 중 법령상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성적증명서 제출할 필요 없음

※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자격증 교부

    가. 교부시기 : 2022년 3월 말 예정

    나. 교부절차 : 22.3.25.(금)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우리대학으로 일괄 우편발송되며, 자격증이 학사운영팀에 도착한 후(자격증 도착 후 문자 발송예정)학생은 학사운영팀 방문 수령

 

   5. 자격취득(예정)확인서 발급

    가. 목적 :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이후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평생교육사 자

              격취득 확인서」발급. 교부 이전에 취업 등의 사유로 자격증 취득확인이 필요한 대 상자에 한하여「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예정 확인서」발급

    나. 발급개요

       

내용

자격취득 예정 조회 및 확인서

자격취득 조회 및 확인서

발급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대상자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발급기간

접수 기간 이후 ~ 자격증 교부 이전

※ 단, 자격증 발급을 위한 요건이 확인된 자에 한해 발급

상시 가능

발급소요

온라인 신청 이후 2~3일 소요

(토요일, 공휴일 신청 시 3일)

※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2~3일 소요 예정

온라인 신청 즉시 출력

    다. 신청 및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실

                      ( http://lledu.nile.or.kr, 1577-3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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