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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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연수를 희망하는 해외체류 외국인은 입학 허가(표준입학허가서)를 받은 뒤 학생비자(D-4) 또는 단기 관광비자(C-3, 일부 국가)를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학생비자(D-4)를 신청하는 학생은 최초 등록 시 2개 학기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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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률 80% 이상인 학생에 한하여 추가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재학증명서, 출석증명서, 학비납입증명서, 거주지증명서(기숙사제공사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 학생비자(D-4)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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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허가를 받은 모든 외국인 학생은 반드시 대학에서 지정하는 외국인유학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료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상이하며, 입국일로부터 보험 기간 및 그 효력이 적용됩니다.
-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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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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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 입국한 지 6개월 이상 되는 자
- - 전체 이수학기 출석률 평균이 90% 이상인 자
- - 토픽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학생 비자(D-4) 소지자의 시간제 취업은 체류기간 내 최대 6개월 동안 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어학당 담당자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