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소 규정
제 1장 총칙
제2조(사업) 이 연구소는‘해당 분야 기초연구의 기반 구축과 연구의 원활성 확보를 통한 관련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이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같은 사업을 한다.
1, 기초연구 기반 확충
2. 우수 전문 학문 후속 세대 양성
3. 국가 정책 활동 참여
4. 연구소 구성원의 연구지원 및 연구비 수혜 지원
5. 창출된 지식을 활용한 산학협력 연계 수행
6. 기타 목적 관련 사업
제3조(규정의 변경) 이 연구소 규정의 개․폐는 운영위원회, 학술연구위원과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장 조직
제5조(구성) 연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9.10.30.)
1. 소장 1인
2. 감사, 운영위원회, 연구위원
3. 필요에 따라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행정원 등을 둘 수 있다
제6조(소장)
1.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제7조(연구위원, 연구원, 감사 등)
1. 연구위원, 연구원 등은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10.30.)
2. 연구위원 및 연구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3. 연구원 직급은 연구교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연구원, 연구행정원으로 하며 그 직급은 경력에 따라 연구소장이 연구위원회의 동의를 득하여 결정한다.(개정 2019.10.30.)
4. 연구소는 총장이 위촉하는 감사를 둘 수 있으며 매년 업무 및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한다.
5.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소를 구성하는 모든 교수이며 위원회 구성을 총장에 게 보고한다.
2.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연구소 규정의 계폐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 3장 재정
제10조(예산, 결산) 이 연구소의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년도) 이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12조(연구비)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제 4장 해산
제14조(재산의 귀속) 이 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부칙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