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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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성신여자대학교 전체교수회 대의원회(‘교수대의원회’로 약하며, 이하 ‘본회’라 함)라 한다.
- 제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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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대학 운영의 합리화와 자율화를 촉진하고, 교육 및 연구의 발전, 교원의 교권 확립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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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76조 제2항에 따른 전체교수회의 대의기구로서의 대표성을 가진다.
- 제4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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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총장에게 건의하거나 별도로 개진한다.
- 1.학사운영의 기본방침
- 2.대학의 장ㆍ단기 발전계획
- 3.학칙 및 제 규정의 개폐
- 4.교원의 권익 증진 및 연구여건 개선
- 5.학생의 복지 및 교육환경 조성
- 6.기타 전체 교수회 부의사항
- 제5조 (삭제)
- 제6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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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대의원의 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한한다.
-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의 자격이 없다. 단, 대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사망
- 2.휴직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의 확정
- 3.교무위원
- 4.해외연구년
- 5.원에 의한 대의원직 사임
- 6.제10조에 의한 소환
- 7.장기간의 입원 또는 해외체류 등 기타 대의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
- 제7조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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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대학별 대의원은 각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이에 준하는 전자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선출하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표 시 2인 이상의 참관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②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임 대의원의 임기 만료 3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 ③회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의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대의원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해당 단과대학 학장(해당 단과대학 학장이 사고 또는 궐위 등으로 절차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의 최연장자인 교수, 이하 같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후임 대의원의 선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단과대학 학장은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제1항의 방법으로 후임자를 선출하여 회장에게 통지한다.
- ④제3항의 경우에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
- 제8조 (대의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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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과대학별 대의원의 수는 소속대학의 조교수 이상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분배한다. 다만, 교양교육대학, 대학원, 특수대학원은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본다.
- 1.14인 이하 : 1인
- 2.15인~24인 : 2인
- 3.25인~34인 : 3인
- 4.35인~44인 : 4인
- 5.45인~54인 : 5인
- 6.55인 이상 : 6인
- 제9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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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과대학별 대의원의 수는 소속대학의 조교수 이상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분배한다. 다만, 교양대학, 대학원, 특수대학원은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본다.
- ①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②제7조 제3항에 따라 보궐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소환) 대의원은 대의원 재적 3분의 1 또는 전체교수회 재적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 발의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의결로 소환된다.
- 제11조 (임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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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 1.회장 1인
- 2.부회장 2인
- 3.감사 1인
- 4.총무 1인
- 5.운영위원 5∼10인
- 제12조 (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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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장은 대의원 회의에서 무기명 비밀선거로 하여 대의원 재적 과반수를 득표한 자로 선출한다. 단,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으면 최다득표자와 차점득표자를 후보로 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 ②부회장 중 1인은 제1항의 선거에서 차점득표자로 하며, 나머지 1인은 회장이 지명한다. 단, 회장은 본인과 같은 단과대학 소속 대의원을 지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감사는 대의원 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 ④총무와 운영위원은 회장이 대의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임원이 제6조 제2항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여 보궐선출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13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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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는 제9조를 준용한다.
- 제14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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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회장은 본회 및 전체교수회를 대표하고 주요 업무를 총괄한다.
-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 직무의 대행은 제12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선출된 부회장이 우선하되, 부회장 간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3.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일반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
- 4.총무와 운영위원은 회장이 총괄하는 본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 제15조 (전체교수회 소집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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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장은 우리 대학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교수들의 총의를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교수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제16조 (교무위원회 참석발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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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장은 교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7조 (총장후보 선거 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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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본회는 총장후보 선거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리한다.
- ②총장후보 선거 시기, 방법, 관리절차 등 기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8조 (위원 추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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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 각 호의 교내 위원회 위원 1인을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천받은 위원을 위촉한다.
- 1.내부감사위원회
- 2.기획발전위원회
- 3.교원인사위원회
- 4.정년보장임용심사위원회
- 5.교원업적평가위원회
- 6.교육과정위원회
- 7.학술연구위원회
- 제19조 (자료제출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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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 부서에 참고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유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 제20조 (활동 및 재정 사항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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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는 본회의 활동 내용, 교수들의 제언, 학내외 소식 등을 알리기 위하여 수시로 회보 또는 뉴스레터를 발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본회의 활동 내용 및 재정 사항을 전체교수회 구성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회보 또는 뉴스레터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21조 (종류와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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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대의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정기회는 매학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③임시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단,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 이 10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전체교수회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만일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부회장 중 1인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⑤회장은 회의 소집일 2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방학 중과 같이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긴급하게 결의를 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메일, 메신저,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 제22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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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3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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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본회는 그 활동에 필요한 분야별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을 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분과위원회는 총무, 기획/재정, 연구, 교권, 홍보 분과 등 분야별 실무를 수행한다.
- ④특별위원회는 본회가 의결한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구성한다.
- ⑤회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의원이 아닌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⑥각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제24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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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말까지로 한다.
- 제25조 (재원 및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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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대의원회의 재정은 교비예산과 자체예산으로 한다.
- ②전체교수회 구성원은 교수회비를 납부한다.
- ③회비 금액, 납부 방법, 회비 미납자 처리 및 회비 반납 요청 절차 등 기타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전체교수에게 서면으로 공지한다.
- 제26조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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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본회의 회칙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정하고, 회장은 10일 이내에 전체교수회 재적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공고 및 승인을 구하여야 한다.
- ②회칙은 전체 교수회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무기명 비밀투표(이에 준하는 전자투표를 포함한다)에 의한 승인에 의하여 제정된다. 이 경우 투표는 단과대학별로 실시할 수 있다.
- ③제정된 회칙은 회장이 즉시 서면으로 공포한다.
- 제27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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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본회의 회칙 개정안은 대의원 재적 3분의 1 또는 전체교수회 재적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발의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의결로 확정된다.
- ②회칙의 개정사항은 회장이 개정 후 10일 이내에 전체교수회 구성원들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공지한다.다만, 본회의 구성 및 회원의 자격, 대의원회의 구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을 준용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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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회칙 제정 이전에 선출된 대의원과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말까지로 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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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0.1.1.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