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신여자대학교 제12대 총장후보자 선정 및 선거관리 시행세칙
- 제정 2022. 2. 14. 교수대의원회 시행세칙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시행세칙은 「총장후보자 선정 및 선거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 선거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교원선거인 대표 5인, 직원선거인 대표 2인, 학생선거인 대표 2인, 동창선거인 대표 2인, 교무처장으로 구성된다.
- ②교원선거인 대표 5인은 교수대의원회에서 정하고, 직원선거인 대표, 학생선거인 대표, 동창선거인 대표는 각 소속집단에서 정한다.
- ③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은 제1항의 위원 중 2인 이내의 총무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총무간사는 회의록 작성, 보관 등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및 재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 ④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피된 위원의 후임자의 선출은 동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다.
- ⑤위원장은 공개합동토론회의 진행 등 선거관리 업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1인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어야 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 (선거인별 1인당 투표값)
-
각 선거인별 1인당 투표값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표1의 산정방식에 따라 정하고 즉시 공고한다.
- 제4조 (투표 및 개표 방식)
-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종이투표지를 활용하는 현장 투·개표 방식과, 컴퓨터나 휴대전화 단말기를 활용하는 전자 투·개표 방식 중 하나를 투·개표 방식으로 선정한다.
- ②전자 투·개표 방식을 택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투표 방식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 (후보자 등록 절차)
-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 제9조에 따라 입후보자 등록절차를 공고함에 있어서 등록절차 공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등록마감일로 정한다.
- ②입후보자는 등록마감일 15:00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인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함)이 한글, MS-Word 또는 PDF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디지털 파일 형태로 직접 제출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한 파일 양식을 입후보 등록의 사가 있는 사람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제출서류를 파일의 형태로 USB 메모리 등 저장장치에 별도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입후보자 등록신청서
- 2.입후보자 추천서(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함)
- 3.자기소개서
- 4.연구업적 목록(10년 이내) 및 증빙자료(5년 이내)
- 5.대학발전계획서
- 6.서약서
- 7.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8.재직증명서(본교 교원이 아닌 입후보자의 경우에만 제출함)
- 9.경력증명서
- 10.학력증명서
- 11.보직사임서(규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단, 규정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류누락, 중복추천 및 기타 오기 등을 이유로 보정이 필요한 경우 등록마감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이하 ‘보정마감일’이라 함) 15:00까지 보정을 명한다.
- ④전항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보정하지 않는 경우 중복된 추천인을 추천인에서 제외한다.
- ⑤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정을 명하지 않은 경우 등록마감일 16:00에, 보정을 명한 경우 보정마감일 16:00에 모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기호 추첨을 실시한다.
- ⑥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추첨 일시 및 장소를 미리 입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호 추첨은 입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가하여야 한다. 참가하지 않은 입후보자의 기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부여할 수 있다.
- ⑦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가 결정되면 즉시 입후보자와 기호를 일괄적으로 공고한다.
- 제6조 (등록서류의 공개 등)
-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입후보자가 등록한 서류를 선거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에서 총장을 임명한 날까지 선거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그 이후는 교무처장에게 이관하며, 총장이 임명되면 입후보 등록 시 제출받은 서류를 입후보자에게 즉시 반환한다.
- 제7조 (선거운동 감독)
-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공정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예방 또는 중지하기 위하여 입후보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강요, 협박 또는 폭행하는 행위
- 2.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하거나 허용한 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3.공개합동토론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는 행위
- 4.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선거와 관련된 벽보 등을 게시하는 행위
- 5.입후보자 이외에 선거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6.선거인명부 작성을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 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7.규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 8.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9조 (위반행위의 신고)
-
- ①누구든지 입후보자 또는 선거인이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신고를 하는 자는 신고시에 관련 문서, 사진, 녹화영상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위반 시 조치)
-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조의 신고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후보자 또는 선거인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시정명령, 3회 위반 시 입후보자 등록취소 또는 선거인 자격박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2.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선거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 위반 시 입후보자 등록취소 또는 선거인 자격박탈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 (공개합동토론회)
-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 제15조에 의한 공개합동토론회의 일시, 장소, 주제와 사전 질의사항, 진행방식 등을 개최일 7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소견 발표 시 입후보자는 A4용지 기준 10쪽 이내의 발표자료를 배부할 수 있다.
- ③공개합동토론회의 진행 상황과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12조 (선거인명부 작성)
-
- ①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소속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하여 교무처, 총무처, 미래인재처, 동창회 등 관련 부서에 인적 사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규정 제16조에서 정한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열람기간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수정한다.
-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에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2장 현장 투표 및 개표
- 제13조 (신원확인)
-
선거 당일 인정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한이 남은 여권, 학생증에 한하며, 선거인명부에 없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선거인에 대해서는 투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 제14조 (투‧개표 참관인)
-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당일 제13조에 규정된 신분증으로 투‧개표 참관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받은 뒤 참관인 명찰을 부여한다.
- ②참관인은 투표소 및 개표소에 마련된 참관인석에서 투‧개표 과정의 공정성을 감시한다.
- 제15조 (무효표 처리)
-
- 1.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어느 기표란에도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 3.2개 기표란에 걸쳐서 표시를 하거나 2개 이상의 기표란에 표시를 한 것
- 4.어느 기표란에 표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5.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6.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시를 한 것
- 7.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판단한 것
- 제16조 (투표용지 보관)
-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에서 총장을 임명한 날까지 투표용지를 보관 하고, 그 이후는 교무처장에게 이관하여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한다.
제3장 전자 투표 및 개표
- 제17조 (전자 투표 및 개표)
-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 수의 집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이하 “전자 투·개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 (전자 투·개표의 준비)
-
- ①제17조에 따라 전자 투ㆍ개표의 실시가 확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중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스템 관리자는 전자 투ㆍ개표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준비하여야 한다.
-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전자 투ㆍ개표에 관한 사무관리를 위하여 운영보조자를 위촉할 수 있다.
- 제19조 (투·개표 참관)
-
- ①투표참관은 투표자수, 투표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자 계정 화면과 동일한 내용이 표출되는 별도의 화면을 통해 투표참관인이 투표진행상황을 참 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②개표참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운영자의 화면과 동일한 내용이 표출되는 별도의 화면을 통해 개표참관인이 개표진행, 개표결과 등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20조 (전자 투·개표 자료의 저장·봉인·보관·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및 해당 투표의 시스템 관리자 계정으로 접근 가능한 전자 투ㆍ개표 관련 자료를 봉인 후 교무처에 이관하고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