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데이터사이언스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정보사회의 발전을 급속히 이룩하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함과 동시에 국가와 인류사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성신여자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사업)
-
이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
- 1. 국내외 데이터사이언스에 관한 연구
- 2. 데이터사이언스 교육 프로그램 운영
- 3. 산학연계를 위한 데이터분석 컨설팅
- 4. 연구발표와 강연회의 개최
- 5. 국내.외 데이터사이언스 관련 기관과의 교류
- 6. 기타 전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제3조 (규정의 변경)
-
이 연구소 규정의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직
- 제4조 (부서)
-
이 연구소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개정.2008.7.16)
- 제5조 (구성)
-
- 1. 소장 1명
- 2. 연구위원 약간명
- 3. 연구원 약간명
- 4. 사무직원 약간명
- 5. 조교 약간명
- 제6조 (소장)
-
- ① 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8.24)
-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 제7조 (연구위원. 연구원 등)
-
- ①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과 그에 상응하는 인사로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단 ,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용한다.
- ③ 사무직원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용한다.
- ④ 조교는 필요에 따라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제7조의2 (감사)
-
- ① 연구소에는 총장이 위촉하는 감사를 둔다.
- ②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한다.
- 제8조 (운영 위원회)
-
- ① 이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 2. 예산 및 결산
- 3. 연구소 규정의 개․폐
-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운영 위원회는 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 ① 이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장 재정
- 제9조 (재정)
-
이 연구소의 재정은 본 대학교의 보조금, 국내외 각 기관의 연구 보조비 및 사업수익금 등으로 한다.
- 제10조 (예산·결산)
-
이 연구소의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 (회계년도)
-
이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 제12조 (연구비)
-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해산
- 제13조 (해산)
-
이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 (재산의 귀속)
-
이 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 부 칙
-
이 규정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규정은 1994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6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