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전공 HOMEPAGE 바로가기
- 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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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의 모집단위 학과(학부)는 아니나 관련이 있는 2개 이상의 학과(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으로서 복수전공 으로 선택, 이수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이다.
- 2.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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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체능계 학과(학부)를 제외한 재학생(공통사회 연계전공은 지리학과 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자와 사회교육과 학생만 이수 가능)
- - 체육학과 재학생은 영양건강관리와 운동처방 연계전공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고, 레저스포츠학과 재학생은 운동처방 연계전공에 한 하여 이수할 수 있다.
- 3.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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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제1학기 수강신청시부터 3학년 제2학기 수강신청시까지
(단, 이수과목 기준학점의 1/2이상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4학년 제1학기 수강 신청시까지 신청가능)
-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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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에 신청서 제출(매학기 수강신청기간 및 정정기간)
- 5. 연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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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전공, 주관학과, 이수학점(전공), 주임교수, 졸업논문/시험, 비고 에 대한 테이블 연계전공 주관학과 이수학점(전공) 주임교수 졸업논문/시험 비고 국제통상 경제학과 45이상 성효용 졸업논문 지리학과
교직과정이수자
사회교육과
학생만 가능금융 경제학과 45이상 강석훈 졸업논문 세정 경제학과 45이상 우명동 졸업종합시험 품질경영 경여학과 45이상 심현철 졸업논문 여성학 심리복지학부 45이상 김태현 졸업논문 공통사회 사회교육과 42이상 조대훈 졸업논문 영양건강관리 식품영양학과 45이상 이명숙 졸업논문 운동처방 스포츠레저학과 45이상 최승욱 졸업논문 문화복지콘텐츠 미디어정보학부 45이상 유민호 졸업논문 소비자 복지 가족문화소비자학과 45이상 허경옥 졸업논문 - 단,① 한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은 15학점까지 이수가능(공통사회 연계전공은 예외)
- ②문화복지콘텐츠 연계전공은 한 학부에서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③공통사회 연계전공은 교과교육영역 교과목을 이수학점 이외에 별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④교양과정에 개설된 교과목 중 연계전공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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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연계전공별 수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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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전공, 주관학과, 이수학점(전공), 주임교수, 졸업논문/시험, 비고 에 대한 테이블 연계전공 학위 연계전공 학위 국제통상 국제통상학과 품질경영 품질경영학사 금융 금융학사 여성학 여성학사 세정 세정학사 공통 사회 공통 사회학사 영양건강관리 영양건강관리학사 문화복지콘텐츠 문화복지콘텐츠학사 운동처방 운동처방학사 소비자복지 소비자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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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연계전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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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기원제출처 :교무팀(성신관 1층)
- - 연계전공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연계전공학점을 제1전공학과의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자유 선택과목은 자유선택과정의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으며, 그 외 과목은 교양학점으로 인정한다.
- 8. 중복인정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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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전공학과(학부)와 연계전공의 과목 중복인정 : 9학점(공통사회 연계전공은 15학점)까지
- - 중복인정 교과목 신청 : 졸업전 마지막학기 수강신청시(학적팀)
- 9.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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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입생이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편입 당해학기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소정학점 내에서 연계전공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10. 졸업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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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연계전공별 이수과목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 11. 졸업논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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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외에 졸업논문 또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12. 연계전공 수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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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계전공 주임교수 혹은 운영교수
- 13.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공통사회 연계전공)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