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전문성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1.06.21
- 수정일
- 2021.06.21
- 작성자
- 지식산업법학과
- 조회수
- 1713
- 글번호
- 10253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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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전문성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지원사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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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에서는 학생 전문성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운영하오니 학과 단위 또는 학과별 소속 학회, 동아리, 소모임 등 소속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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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STEP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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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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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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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학과 단위 또는 학과별 소속 학회, 동아리, 소모임 학생들이 전공을 활용한 비대면+대면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계획 수립 |
⇨ |
• 신청서 제출 - 1차:7/4 - 2차:7/18 (미충원 시) • 지원단체 선정 - 1차:7/8 - 2차:7/22 (미충원시) |
⇨ |
지도교수 지도 및 지원금 지급(100~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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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마감 후 결과발표회 실시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위주로 활동 계획 수립 권장
*대면 활동 시 방역 수칙 준수 및 팀 내에서도 기간 혹은 시간을 나눠서 소수 활동 권장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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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내용 |
1. 운영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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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1차 : 공고일 ~ 2021.07.04.(일) (※ 추후 일정 변동 가능) • 2차 : 공고일 ~ 2021.07.18.(일) (※ 추후 일정 변동 가능) ❏ 선발 발표일(예정) • 1차 : 공고일 ~ 2021.07.08.(목) 17시까지 (※ 추후 일정 변동 가능) • 2차 : 공고일 ~ 2021.07.22.(목) 17시까지 (※ 추후 일정 변동 가능) ❏ 운영 기간 : 선발 시점 ~ 2021.12.31.(화) (※ 추후 일정 변동 가능) ❏ 성과발표회 : 2022년 1월 중 실시 예정 |
2.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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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단위 또는 학과별 소속 학회 및 동아리, 소모임 학생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으로 2021학년도 1학기 현재 정규 8학기 이내 재학 중인 자 - 전공 분야를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지원함 - 기존의 학회 또는 동아리, 소모임도 신규 주제를 정하여 참여 가능 - 외부 연합 동아리로서 참여 불가 ❏ 신청 시 해당 학과 및 동아리 지도교수 선임 필수 |
3. 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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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한 참가신청서 심사 (※ 심사 과정에서 대표 학생 면담 가능) ❏ 선발 예정팀 : 4~8팀 예정 (선발팀 수 변동 가능) |
4.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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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팀당 100만원 ~ 500만원 차등 지원 (계획서 내용 및 팀원 고려) |
5. 지원조건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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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학생 전문성(전공)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한함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권장하나 대면 활동 방역 수칙 준수 하에 가능 예) 지역사회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학습 자료(동영상, 교재) 제작 및 전달 지역사회를 위한 음악공연 영상 제작 및 전달 ❏ 지원내용 : 회의비, 기자재 대여비, 인쇄비, 재료비, 기타경비 등 ※ 단, 학과 법인카드(지도교수 발급 필수) 및 세금계산서로 결제 가능한 항목에 한함 (현금지원 및 개인카드 사용 불가) ❏ 지원예시 - 전공역량을 살린 지역사회 공헌 활동 : 회의비・다과비, 기자재 대여비, 재료비 등 예) 성북구민 초청 열린 음악회 : 회의비, 다과비, 기자재 대여비, 인쇄비 등 ❏ 지원불가항목 예시 단순 워크샵, 회식 목적으니 다과비, 행사목적과 위배되는 과도한 경품 상품 구매비, 현금성의 상금 지급 등 |
6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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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신청시 – 참가신청서 1부 (제출처 : 학생지원팀 이메일, 7/4(일)) ※첨부파일 참조 ❏ 예산요청시 - 예산지원요청서 1부 (선정 단체에 한해 별도 안내) ❏ 결과보고시 – 활동 결과보고서 1부 (선정 단체에 한해 별도 안내) ❏ 발표 – PPT 10매 내외(자유양식) 1부 / 사례집 – 한글 5 ~ 10매 내외(자유양식) 1부(사례집 제작시) |
7.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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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 2021.07.04.(일) 참가신청서(붙임2)를 학생지원팀 이메일로 제출 메일주소: student@sungshin.ac.kr ※ 미 충원시 : 2021. 7. 18. (일)까지 2차 접수(예정) |
8.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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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3일까지 월별 결과보고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활동 종료 後 2022년 1월 성과발표(예정) - 발표자료 및 사례집을 제작할 경우 2022년 1월 중 활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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