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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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창업 특화 학사제도 구축
-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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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휴학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성신여자대학교 규정 관리 시스템 > 규정 통합검색 > 창업휴학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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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으로 인한 휴학을 희망하는 본교 재학생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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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학기 소정기간에 신청(학교 홈페이지 참고)
-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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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휴학(연장) 심의신청서, 창업휴학 활동계획서, 창업휴학 상담확인서, 창업휴학 활동 결과보고서, 창업휴학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 창업휴학(연장) 심의 결과과서 등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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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02-920-7356
- E. startup@sungsh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