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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소비자복지 졸업논문 시행여부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0.07.15
- 수정일
- 2020.07.15
- 작성자
-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 조회수
- 604
- 글번호
- 93679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1. 관련
가. 학칙 제50조 졸업논문
나. 졸업논문에 관한 시행세칙
다. 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라. 학사운영팀-전공별 졸업논문 시행여부 의견 수렴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소비자복지 전공의 전공별 졸업논문 시행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전공자 및 복수전공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소비자복지 : 2020학년도 2학기(2021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졸업논문 미시행으로 변경
단, 2020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기존 학과별 졸업인증 제도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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