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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이월제도 폐지 안내(2026-1학기부터 적용)
- 작성일
- 2025.11.26
- 수정일
- 2025.11.26
- 작성자
- 창의융합대학
- 조회수
- 17
- 글번호
- 149322
★ 해당 변경사항은 2026-1학기 휴학 신청 학생부터 적용됩니다. 향후 휴학예정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 유의하여 휴학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폐지 사유: 관련 법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학년도별 예산은 해당 학년도 내에서만 집행되어야 하며, 등록금 이월에 따른 행정상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법령 준수를 위해 2026학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 이월제도는 폐지하고, 휴학 시 등록금 반환 제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 시행시기: 2026학년도 1학기부터
※ 단, 2025학년도 2학기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은 복학 학기까지 기존 이월제도 유지
3. 주요 변경내용
- 재학하고자 하는 학생만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등록 휴학기간 내 휴학 신청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 반환함
-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전액 환수되며 복학 학기에 장학금 지급 예정
4. 등록금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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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의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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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단, 학기 개시일로부터 14일까지 휴학 신청한 경우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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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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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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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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