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기숙사 상점표
2022.03.01.시행
구분 |
상점 내역 |
상점 |
필수 기본교육 |
오리엔테이션 참석 |
5점 |
소방, 화재 대피 훈련 참석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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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수거 교육 참석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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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교육 |
대학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과정을 수료 (수료증 사본 제출) |
10점 |
기숙사에서 공지한 건강관리센터, 인권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석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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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위생 관리 |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복도 및 식당에 비치된 공용 기구 청소 (행정실 주관하에 가능, 임의 청소 불가) |
5점 |
봉사 |
인턴 및 사생회 부재 시 대신 점호를 진행한 경우 |
5점 |
안전 |
화재 발생 또는 응급환자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신고하거나 대처한 자 |
5점 |
기타 |
기숙사 카페 공지된 상점 활동을 한 경우 |
공지된 상점 |
공동생활에 유익이 된 행위를 한 경우 (예시: 외부인 침입 신고 등)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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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누적 벌점점수 25점 이상의 경우, 상담 후 강제 퇴사 처리됩니다. (상점으로 벌점을 최종 상쇄하더라도 누적벌점 25점에 도달했으면 생활태도 Fail로 차년도 입사불가) ② 생활태도 기본점수 Pass 기준 : +5점 이상 (최종 상,벌점의 합계) - 예시1 : 상점5점 + 벌점10점 ⇒ -5점으로 Fail - 예시2 : 상점10점 + 벌점5점 ⇒ +5점으로 Pass ③ 생활태도 점수는 1년마다 초기화됩니다. |
성신여자대학교 기숙사 벌점표
2022.03.01.시행
구분 |
벌점 내역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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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호 |
공통 |
00:00 ~ 05:00 기숙사 입실 |
5점 |
00:00 ~ 05:00 기숙사 점호 후 무단 이탈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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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호 태도 불량 (방을 이탈하는 경우 등)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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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
공통 |
무단 외박 (평일, 공휴일, 주말 외박신청을 하지 않고 외박한 경우, 외박 신청을 잘못한 경우) |
5점 |
외박 일수 월 9회 초과 (학과MT 및 답사 등 학과의 공식적인 활동, 미술대 야간작업 등은 행정실에서 사전 보고 필요) |
회당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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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공통 |
외부인을 기숙사에 출입시키는 경우 |
강제퇴사 |
배달 음식을 건물 안에서 받은 경우 (층별로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 각 층 앞에서 받을 수 있음)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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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 내 개인물품 적치로 인해 타인의 이용 또는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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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관련 비밀번호 또는 카드 외부인 유출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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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의 비상 열쇠 또는 카드 사용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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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열 기구(다리미, 전기장판, 난로 등), 화재위험 물질(성냥, 라이터, 초, 향 등) 사용 |
강제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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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호 시간 이후에 배달 음식 수령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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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
출입 카드 분실 또는 출입 게이트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한 경우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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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금지된 문으로 출입한 경우 (옥상, 주방 등) 기숙사 내 출입 금지된 구역에 출입한 경우 |
강제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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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
방 비밀번호 변경 후, 즉시 행정실에 알리지 않은 경우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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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및 폭행 |
공통 |
냉장고에 있는 다른 사생의 음식을 무단 취식한 경우 |
10점 |
타인의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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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품(우편물, 택배 등)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절도 행위 |
강제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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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으로 다른 사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강제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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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
공통 |
개인 쓰레기를 공용공간(복도, 화장실, 식당 등)에 버리는 경우 |
3점 |
기숙사 방문 시 또는 클린데이 참여 시 청결 상태가 좋지 않거나 불참한 경우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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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별(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분리수거 지침을 위반하여 배출하는 경우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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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또는 상한 음식을 정리하지 않는 경우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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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청소 시, 공지한 시간까지 본인의 음식을 치우지 않는 경우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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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 본인 이름 및 호실을 기재하지 않고 음식물을 냉장고에 보관한 경우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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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싱크대, 조리시설 및 스터디룸 등 공용시설 이용 후 정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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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
공통 |
점호 이후 각종 야간 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3점 |
기타 |
공통 |
기숙사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경우, 인화물질, 주류(빈병포함)를 보관하는 경우 |
강제퇴사 |
기숙사 내부에 반려 동물 또는 곤충 동반 |
강제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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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생활수칙(점호, 외박 등) 점검 시 허위사실로 보고한 경우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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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이 요청한 상담 불응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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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에서 공지한 내용의 절차 및 기간의 미준수 |
공지된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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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기숙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예시: 과도한 소동, 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강제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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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
기숙사 공용공간의 물품을 해당 공간에서 벗어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지한 경우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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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누적 벌점점수 25점 이상의 경우, 상담 후 강제 퇴사 처리됩니다. (상점으로 벌점을 최종 상쇄하더라도 누적벌점 25점에 도달했으면 생활태도 Fail로 차년도 입사불가) ② 생활태도 기본점수 Pass 기준 : +5점 이상 (최종 상,벌점의 합계) - 예시1 : 상점5점 + 벌점10점 ⇒ -5점으로 Fail - 예시2 : 상점10점 + 벌점5점 ⇒ +5점으로 Pass ③ 생활태도 점수는 1년마다 초기화됩니다. |
상·벌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