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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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의 모집단위 학과(학부)는 아니나 관련이 있는 2개 이상의 학과(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으로서 복수전공 으로 선택, 이수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이다.
-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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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체능계 학과(학부)를 제외한 재학생(공통사회 연계전공은 지리학과 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자와 사회교육과 학생만 이수 가능)
- 체육학과 재학생은 영양건강관리와 운동처방 연계전공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고, 레저스포츠학과 재학생은 운동처방 연계전공에 한 하여 이수할 수 있다.
-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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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제1학기 수강신청시부터 3학년 제2학기 수강신청시까지(단, 이수과목 기준학점의 1/2이상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4학년 제1학기 수강 신청시까지 신청가능)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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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에 신청서 제출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및 정정기간)
- 연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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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전공, 주관학과, 이수학점(전공), 주임교수, 졸업논문/시험, 비고 에 대한 테이블 연계전공 주관학과 이수학점(전공) 주임교수 비고 국제통상 경제학과 45이상 성효용 -
금융 경제학과 45이상 강석훈 -
세정 경제학과 45이상 우명동 -
품질경영 경여학과 45이상 심현철 -
여성학 심리복지학부 45이상 김태현 -
공통사회 사회교육과 42이상 조대훈 지리학과
교직과정이수자
사회교육과
학생만 가능영양건강관리 식품영양학과 45이상 이명숙 -
운동처방 체육학과 45이상 최승옥 -
문화복지콘텐츠 미디어정보학부 45이상 유민호 -
소비자 복지 가족문화소비자학과 45이상 허경옥 -
단, 한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은 15학점까지 이수가능(공통사회 연계전공은 예외)
문화복지콘텐츠 연계전공은 한 학부에서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공통사회 연계전공은 교과교육영역 교과목을 이수학점 이외에 별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교양과정에 개설된 교과목 중 연계전공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연계전공별 수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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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전공, 주관학과, 이수학점(전공), 주임교수, 졸업논문/시험, 비고 에 대한 테이블 연계전공 학위 연계전공 학위 국제통상 국제통상학과 품질경영 품질경영학사 금융 금융학사 여성학 여성학사 세정 세정학사 공통 사회 공통 사회학사 영양건강관리 영양건강관리학사 문화복지콘텐츠 문화복지콘텐츠학사 운동처방 운동처방학사 소비자복지 소비자학사
- 연계전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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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원제출처 :교무팀(성신관 1층)
- 연계전공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연계전공학점을 제1전공학과의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자유 선택과목은 자유선택과정의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으며, 그 외 과목은 교양학점으로 인정한다.
- 중복인정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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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전공학과(학부)와 연계전공의 과목 중복인정 : 9학점(공통사회 연계전공은 15학점)까지
- 중복인정 교과목 신청 : 졸업전 마지막학기 수강신청시(학적팀)
-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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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이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편입 당해학기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소정학점 내에서 연계전공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졸업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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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계전공별 이수과목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 졸업논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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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외에 졸업논문 또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연계전공 수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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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전공 주임교수 혹은 운영교수
- 교원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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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공통사회 연계전공)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