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연계전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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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연계전공은 우리 대학의 모집단위 학과(학부)는 아니지만, 관련된 2개 이상의 학과(학부)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공
융합연계전공별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됩니다.
-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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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학과를 제외한 재학생은 융합연계전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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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레저학과
- 운동재활복지학과
- 스포츠과학부(202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 간호학과
- 글로벌의과학과(2019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 음악대학(작곡과 2023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 융합연계복수전공 이수 가능)
- 융합문화예술대학(202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 예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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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레저학과 및 운동재활복지학과 재학생: 영양건강관리와 운동처방 융합연계전공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음
- 미술대학 재학생: 2011학번부터 융합연계전공 이수 가능
- 공통사회 융합연계전공: 지리학과 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자, 사회교육과 학생만 이수 가능
- 융합연계부전공: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한하여 이수 가능, 공통사회 융합연계전공은 부전공으로 이수 불가
- 융합연계전공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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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연계복수전공: 2학년 1학기 ~ 4학년 1학기 재학 중 소정기간 (매 학기 별도 공지)
- 융합연계부전공: 융합연계전공 이수자가 재학 중 소정기간에 부전공으로 전환 신청
※ 융합연계복수전공과 융합연계부전공은 한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 교과목과 교양과목 인정 상한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함
- 융합연계전공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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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연계복수전공: 성신포탈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융합연계부전공: 성신포탈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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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연계중복인정학점
- 융합연계복수전공만 중복 인정 가능
- 융합연계부전공은 중복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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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전공학과(학부)와 융합연계전공의 과목 중복인정: 9학점(공통사회 융합연계전공은 15학점)까지
- 중복인정 교과목 신청: 졸업 전 마지막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성신포탈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성신포탈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성적>이수구분변경에서 해당 교과목의 이수구분을 "융합연계중복전공"으로 변경 신청
- 융합연계전공 포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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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신청: 소정기간에 성신포탈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단, 문화내러티브 융합연계전공은 인문융합예술대학(인문과학대학) 학장실로 별도 신청
- 융합연계전공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융합연계전공학점을 제1전공학과의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자유 선택과목은 자유선택과정의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으며, 그 외 과목은 일반선택 또는 교양학점으로 인정한다.
※ 기존 "융합연계전공, 융합연계중복전공" 교과목은 융합연계전공 포기 신청 승인시 "일반선택"으로 이수구분이 자동 변경되며, 주전공(핵심전공/심화전공) 또는 자유선택과정(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인정을 희망할 경우 성신포탈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이수구분으로 변경을 직접 신청해야 함(성신포탈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성적>이수구분변경)
- 편입학생 융합연계전공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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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이 융합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편입 당해 학기 소정기간 내에 융합연계전공 이수를 신청한 후 연계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점 인정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소정학점 내에서 융합연계전공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융합연계전공 졸업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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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융합연계전공별 이수과목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연계복수전공 또는 연계부전공으로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 융합연계전공 수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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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연계전공 주임교수 혹은 운영교수
-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공통사회 융합연계전공)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