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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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기탁
-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 법인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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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시 (근로소득금-이월결손금)의 5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 분은 10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며, 손금산입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법인기부 테이블 표 과세표준, 세율, 누적금액
과세표준 세율 누적금액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 기부금 기탁
-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 상속재산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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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